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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목양시사-서울시민인권현장2014-11-28 14:56
작성자 Level 8

<;서울시민인권헌장>; 문제는 없는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려고 한다. 몇 차례의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인지 아니면, 시민을 내세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권헌장’의 제정 근거가 희박하다. 서울시가 만들겠다는 ‘인권헌장’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2조(서울시민인권헌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이 모호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만들려는 것은 자칫하면 법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거기에다 서울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권헌장’에다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도 있어 법적 결함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둘째는 동성애에 대한 일방적 옹호이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추진계획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 ‘동성애’를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인권헌장 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은 일이 없어 이를 시민헌장에서 제외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 했음에도, 서울시가 배치한 전문위원들은 시민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성애 옹호조항을 굳이 넣으려 하고 있다.

 

 

셋째는, ‘시민헌장’에서 책임 부분이 없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내용은 대부분 권리사항만 나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가 “도시인권헌장”의 사례로 들고 있는 해외의 ‘도시헌장’은 ‘권리’와 ‘책임’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이것들과 다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몬트리올 책임과 권리헌장>;(캐나다), <;빅토리아 주 인권과 책임의 헌장>;(호주)으로 명시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권헌장’은 이런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잡힌 ‘인권헌장’이 되겠는가?

 

 

호주 빅토리아 주의 <;인권과 책임의 헌장>;에서도 ‘인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역시, <;몬트리올 책임과 권리헌장>;에서도 기본적 인권 외에도 “민주주의, 경제 및 사회생활, 문화생활, 여가?신체활동?스포츠,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 공공 서비스”등에 대한 도시민의 ‘권리’와 몬트리올 시의 ‘책임’과 ‘약속’을 담고 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인권헌장’에는 시민위원을 선발하였지만, 무작위 추첨을 하여 서울시의 주권자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인권헌장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위원들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성애 정책 등에 반대하는 의견은 서울시가 배치한 전문위원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반인권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시인권헌장”을 어떻게 ‘시민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 뻔뻔스럽지 않은가?

 

 

다섯째는 종교에 대한 억압 분위기이다. 도시 헌장은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민인권헌장”에서 논의 중인 ‘종립학교에서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모 종교가 그동안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립학교가 공교육에 징발되는 과정은, 한국전쟁 이후 학교와 교사가 부족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학교 평준화 정책(1969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1974년)을 시행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켰다.

 

 

이를 통해 피해를 보게 된 기독교 학교들은 당시 문교부에 ‘학생선발권의 복원’을 요구하였는데, 1970년 문교부장관은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을 보장한다, 학교의 종교 교육에 불평을 가진 학생은 교육감이 설득하도록 하였다”(교행 125-5871970.6.17)고 회신하면서, 정부가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는 것에 협조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그래서 ‘종교 교육 보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인재교육’이라는 국가 정책에 협조했던 기독교 학교들인데, 현재 종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단체에 의해 기독교학교들이 공격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세계적으로도 종교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종교 교육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이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추구하는 것은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헌장은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상위법을 만들려는 획책이다. 즉,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에서 보건상 “위험행동”인 ‘동성애’ 지지를 하려는 의도이고, 이단?사이비 종교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국민들은 막아야 한다. 이유는 국가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종교를 탄압하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데 기폭제가 될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