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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교인과세의 핵심은 과세와 비과세:정관과 의결기구2018-01-09 15:34
작성자 Level 8

I.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요
1-1. 개관
국회는 2015.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고, 2017.12.26.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소득 :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납부방법 :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하는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신고 선택 :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질문조사권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2.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종교인소득 과세는 이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중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는 법으로서 소득의 유형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이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항목이나 필요경비의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고 또 근로소득 보다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를 비교해보면,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신고와 종교인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종교인소득의 구분
2-1. 과세대상 소득
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다.
(1) 종교인
종교인이라고 함은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248)’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목사와 전도사, 그 이외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강도사가 있다.
목사(24811)는 “기독교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종교단체(교단)에 맡겨져 있고 이를 국가의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전도사(24982)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율동·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집사, 기사 등은 종교인이 아니므로 이들은 종교인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참조.
(2) 종교단체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종교단체라고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의 형태로는 ①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③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기독교의 경우 종교단체에는 지교회가 대표적이지만 지교회의 상회인 노회와 총회도 종교단체이며 그 외에도 선교단체나 기도원에도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 종교단체에 포함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 종교단체(교회)가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규약(정관)을 갖추어야하고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사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교회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특정교단에 소속될 필요도 없으며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한국교회는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교회(노회, 총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을 소유(총유)할 수 있으며, 교회명의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지위도 인정받는다. 교회의 소속 교인들은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는 지교회 교인들의 청빙과 소속교단(노회)의 위임을 거쳐 부임하지만 노회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교회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종교활동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무엇이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는 각 종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독교의 경우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를 가리킨다. 그 명목은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체력단련비, 연구비, 격려금, 교단 연금적립금, 의료비 등이 있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종교인 개인소득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공금인가 하는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독교 세부과세기준안을 만들어 목회자의 소득을 35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하였으나, 다른 종교와 조세형평성이 결여, 특정종교 탄압 등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목회활동비 등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의 개인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 즉 증빙자료에 의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목회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감을 초래하였다. 이에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타종교와 같이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종교활동비 등은 비과세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종교활동비’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한다.
과세 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2-2. 비과세소득
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비과세 소득이란 종교인이 받는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비과세 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1) 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등은 비과세 소득이다. 가령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학교 M Div. 과정 또는 신학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자금의 지원, 가령 경영학석사(MBA)나 로스쿨 학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나아가 최고경영자과정(AMP)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비의 지원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2) 식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얼마가 되든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이고 그 이상의 지원은 과세 소득이다.
(3) 실비변상적 지급액
■출장비, 여비 등 :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란 출장비, 여비와 같이 실제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소속 종교단체가 변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비, 출장비등은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며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의 여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차량유지비 : 교회소유의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목회자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이다.
■종교활동비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비과세 소득이 된다.
(4) 보육비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5) 사택사용이익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용이익은 비과세이다.
2-3.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데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령 87.3). 근로소득세와 종교인 소득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4. 징수세율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징수세율을 곱하면 징수세액이 결정된다. 징수세율은 월 급여 형태와 연봉 기준이 각각 다른데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연봉 기준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6~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5. 소득신고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 하던 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종교인소득과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등은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과세 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르면 된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는 <;;표 2>;;와 <;;표 3>;;을 참조하면 된다. 이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연 3천만 원 정도 까지는 큰 차이는 없고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 소득세가 유리하다. 이는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굳이 근로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종교인소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신고 및 납세
종교 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회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중대형교회에서는 대부분 원천징수 방법을 택하겠지만 1인 목회자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이든 큰 차이가 없다.
3-1.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사례비 등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세무당국에서도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127①7). 원로목사나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듬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세액산정
원천징수 세액 산정 방법은 월급여와 연봉 기준이 다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월급여: 원천징수세액=[(매월분 소득×12)-필요경비]×20%×1/12
● 연봉: 원천징수세액= {[연간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추가공제)×기본세율]-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12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산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종교인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르는 상세한 간이세액기준표(<;;표 1>;;)를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 기준표에 따라서 세액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표는 표준세액 기준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할 수 있다.
(3) 월별원천징수와 반기별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것이 의무이다.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특례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속 목회자의 숫자에 상관없이 반기별 원천징수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에 연 2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4)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을 추정해서 미리 하는 징수이므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적게 낸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교회 등 종교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와의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법 145의 3, 령 202의4).
● 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
3-2.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법 70①)를 해야 한다(법 155의6후단). 즉 목회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할 것인가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인과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예외를 두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법 155의6). 종교인을 예우하고 강제로 세금을 걷는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이 나지만 다른 종교단체로부터의 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여야 한다.
3-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종교단체)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해 3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최초 2년간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일종의 시범시행과 같은 성격이다.
지급명세서에는 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래 종교계의 자진납세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차이는 세무조사의 유무에 있다. 즉 법에 의한 과세는 제대로 세금을 내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그 검증의 방법이다.
4-1. 질문조사의 대상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지급명세서, 종교인사례비 통장, 목회자소득에 관한 공동의 회결의서, 정관규정 등이 대상이 된다. 조사대상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등이다. 조사대상자에는 납세의무자인 종교인(목회자)뿐 아니라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종교 단체(교회)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이므로 질문 조사 대상이다.
종교인소득과세는 종교과세나 종교활동과세가 아니므로 목회자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 교회 회계장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4-2. 종교활동비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기록관리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령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4-3. 수정신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다.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탈세신고나 교회분열시 내부자들의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해서 가급적 세무조사가 종교탄압이나 정교분리원칙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세무조사가 비록 종교인소득에 관련되는 장부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세금을 무기로 정부가 종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협의과세제도와 같은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5년 12월 2일, 법 제정당시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탄핵정국 등 국내의 정치상황에서 과세당국과 종교단체 모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다시 2년간 유예하자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바라는 여론에 밀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 2018년 1월분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부터 종교단체(교회)는 매월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6개월분을 모아서 2018년 7월과 2019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적 납세 :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가족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이다.

6-1. 근로장려세제
(1) 제도의 취지
‘근로장려세제(Earning Income Tax Credit: EITC)’란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해 일정액의 근로장려금을 설정하고, 근로장려금과 미리 낸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의 하나로서 소득이 적은 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이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도 받지 못하였지만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종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로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도 확대하였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2)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근로소득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가족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소득수준이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미혼의 전도사인 경우에는 사례비로 연 1,3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결혼하였으나 사모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소득 2천1백만원 미만, 사모도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연 2천5백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최고 2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소득수준에 따른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가족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1천300만원
미만
900만원 미만 : 77만원
900만원?,300만원: 77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400분의 77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1200만원?100만원 : 185만원-(총급여액-1200 만원)
x 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1300?500만원 : 230만원-(총급여액?300만원)
x 1200분의 230


(3) 신청방법과 시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저소득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5.31)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자세한 신청안내는 국세청 홈텍스에 있고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감액)

6-2. 자녀장려세제
(1) 제도의 취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조세특례제도로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근로소득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천100만원?천만원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천500만원?천만원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3) 신청방법과 시기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시기와 동일하다.

7. 종교인소득 과세의 현실
7-1. 세수 예상
2011년 당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교인수는 약 23만명 정도인데 그중 기독교 목회자가 약 14만 5천명, 불교 스님은 4만 5천명, 그리고 천주교 신부와 수녀는 1만 5천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 실질 과세대상자는 약 20%인 4만 6000명 정도이고 예상 세수액은 200억~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오히려 종교인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 추산에 따르면 기독교만 놓고 봤을 때 약 14만명의 목회자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2만 7000여명,
1000만~2000만원이 5만 3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종교인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명이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실질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2-2. 면세점의 기준
종교인들의 소득이 어느 수준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지가 관심사이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연소득 수준으로 약 2천 5백만원 정도가 면세점이 아닌가 한다(4인 가족 기준).
아래 <;;표 1>;;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따르면 연3천만원 소득인 4인 가족의 경우 월 부담세액이 1,95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기부금세액공제, 즉 목회자들이 교회에 낸 십일조와 기타 헌금과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가 합산하여 이루어짐으로 실제 납세하는 소득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1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전국 교회 담임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가 213
만원, 기타소득 47만원으로 합계 260만원(연소득 3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목사 기준이며 부교역자까지 포함한 전체 목회자의 소득수준은 이보다 월씬 적은 년 2천만 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II.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종교인소득 과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다. 교회 행정조직이 잘 갖추어진 중대형 교회에서는 세무에 밝은 직원들을 둘 수 있고 또 회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형교회에서는 결국 목회자들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
1. 과세대상자 범위
과세대상자는 그 종교단체(교회)에 소속된 종교인, 즉 목사와 전도사이며, 원로목사, 담임목사, 부목사(소속목사), 강도사, 전도사(소속전도사)들이다. 교회 행정직원이나 관리집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목회자의 지위와 급여액에 따라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참조).
1-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법상 근로소득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으로서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소득세는 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거의 면세점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경우에는 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편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세금의 유리불리를 떠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함이 옳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목회자와 교회간에 청빙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종교계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진 큰 이유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므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를 떠나서 종교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 대신에 청빙계약서(소속)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1-2. 부목사
부목사(소속목사)들은 대부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목사는 담임목사로부터 종속성이 없고 그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목사도 종교인소득자로 신고함이 옳다. 부목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부목사가 가입한 노조는 불법노조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동법상 지위와 세법상의 지위는 다르기 때문에 부목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해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부목사도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종교인소득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소속)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목회자와 교회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1-3. 전도사
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일정한 교회(종교단체) 등에 소속되어 목사를 보좌하여 종교 활동을 하는 목회자이다. 전도사는 대부분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소속 교회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속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받고 사례비가 실질적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사례비는 전도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법원은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전도사들은 신대원 재학생들 신분으로서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주말과 수요일과 금요일 등 일정시간을 내어 교회에 봉사하고 약간의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도사도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종교인소득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소속)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목회자와 교회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2. 신고소득 : 과세대상소득
목회자가 종교인으로 신고해야할 소득은 소속 교회(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며, 소속 교회(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이다.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지급받는 사례비 등이지만 다른 종교단체와 외부에서 부흥회와 강의 등으로 인한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구별된 과세 대상이다(<;;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2-1. 소속 교회에서 받는 소득
(1) 목회자의 소득항목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지위에 따라서 소득항목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담임목사 기준으로 설명한다. 기획재정부에서 한때 배포한 개신교세부과세기준안은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2) 사례비(생활비)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와 사례비는 물론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은 과세대상이 된다. 문제는 종교활동에 관계된 도서비, 연구비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소득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회가 지급하게 되면 목회자 소득이 된다. 가령 목회자의 소득세를 교회가 부담하거나 치료비를 교회가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된다.
(3) 목회비, 식대 등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금, 접대지원금, 판공비, 경조사비, 통신비 등은 종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의 소득이 아니다. 다만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목회자 사례비와 구분회계, 구분 기장, 구분 관리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활동비는 교회통장으로 관리하며 그 사용도 가급적 법인카드
로 해야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목회행정실을 통해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목회비를 교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목회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명세서에 종교활동비의 총액을 사례비와는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
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목회활동을 위해 목회자가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식대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4) 출장비, 여비, 차량유지비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교회소유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유지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소유 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월 20만원 초과 금액이나 타인소유 차량 이용(렌트카 사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5) 4대 보험료, 공과금 등
4대 보험료의 부담은 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의 경우에 다르다. 즉 근로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교인과 종교단체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이고 그 보험료의 절반은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이상을 교회가 부담하면 목회자의 소득이 된다.
종교인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되며 그 보험료는 전부 목회자 개인 부담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교회에서 대납해주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된다.
기타 공과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등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나 목회자가 지출할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한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6) 사택제공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회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금전으로 사택을 지원하면 지원금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령 목회자가 자가 소유인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으면 목회자의 소득이 된다. 다만 교회가 임대해서 임차료를 내는 경우와 임차료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사택공과금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소득이 되어 과세된다.
(7) 교육, 복지 혜택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중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 즉,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은 모두 비과세이다.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등에 지원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가령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AMP) 등록금 지원은 과세대상이다. 한편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 명목
으로 목회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지원금 또는 6세 이하의 보육지원금은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7세 이상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8) 퇴직금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로목사와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2-2. 소속교회 이외의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노회, 총회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사례비 또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노회 등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목회자가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목회자는 소속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 다른 교회 등에서 받는 사례비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2-3. 종교단체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목회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또한 심방사례비나 주례비와 같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직접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인들이 교회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고 교회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되고 직접 목회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2-4. 기부금 세액공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소득에서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따라서 이제 목회자들도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교회(종교단체)에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중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은 공제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3. 소득신고와 납부 :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이든 근로소득 신고이든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내용이나 방법과 절차 등이 다르다
(<;;표 7>;;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참조).
3-1. 교회 소속 목회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1) 원천징수 세액 : 간이세액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시 세액계산방법이 복잡하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가 마련되어 있다.
?연소득 미확정: (월지급소득 x 12 ?필요경비) x 원천징수세율 ÷ 12
?연소득 확 정: (연소득 ?필요경비 ?기본공제) x 기본세율 ?자녀표준세액공제
(2) 신고납부절차 : 반기별 납부특례
원천징수방법에는 월별납부가 원칙이나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인 소규모 단체의 납부편의를 위해 반기별 납부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 인원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3) 납부 신고 시기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내역(다음 달 10일)
?반기별 원천징수특례 : 상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7월 10일)
하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다음해 1월 10일)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 다음해 2월 말일까지(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월 10일)
?연말정산 소득 자료 제출 집계표 (기타소득 포함) : 기타소득, 근로소득,퇴직소득 3월10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3월 10일 제출(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3-2.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교회 외부의 종교인 등에 대한 강사료, 부흥회 사례비등은 종교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소득 중 강사료에 해당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 강연료 × 필요경비(80%) = 과세표준(20%)
?세율 : 과세표준 × 20%
4.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4-1. 고유번호증 부여
종교인과세는 교회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에 대비해서 교회는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을 부여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회명의 통장으로하고, 목회자는 개인명의의 소득 통장을 가능한 새로 만들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교회명의 통장도 목회자 사례비지급통장, 목회활동비통장, 기타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교회정관과 재정규칙의 정비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선 교회(종교단체)의 정관 또는 재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활동비를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과세로 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기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정관과 재정규칙에는 재정운용원칙, 회계원칙(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기장 관리한다는 규정 포함), 공동의회승인에 의한 예산결산 승인,헌금의 관리와 교회명의 통장개설, 목회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과 관리, 종교활동비의 성격과 사용목적,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표 9>;;교회의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 참조).
4-3. 교회재정과 회계정비
(1) 재정 투명성 확보
종교인소득 과세가 직접 교회나 종교단체를 대상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도 목회자의 소득이 대부분 교회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비해서 재정과 회계를 정비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계기로하여 교회의 재정 사용이 한층 더 투명하고 깨끗해 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교회재정과 회계는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 하에서 정확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 그리고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위임전결규정을 가져야 하며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기안행위가 있어야 한다.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확보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회계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지급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목회자 사례비 항목 정비
교회재정과 회계의 정비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례에 관련된 항목을 “사례비” 한 항목으로 단일화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 목회자의 사례비를 목회비, 도서비, 목회연구비, 심방비, 격려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관행이 있어서 과세당국이 이를 다양한 소득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교회도 이제는 일반 직장의 연봉개념을 도입해서 목회자가 생활에 사용할 총 총금액을 일년 단위로 정하여 개인소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4-4.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종교인소득 과세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된 부분이 종교활동비의 과세와 세무조사 여부에 있었던 만큼 모든 교회는 목회활동비를 다음과같은 원칙하에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표 6>;;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참조)
(1)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뜻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목회자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이다.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주로 심방, 전도, 선교, 구제, 식사, 접대, 도서구입 등에 사용된다.
각 교회나 종교단체마다 목회활동비의 이름은 다양한데, ‘목회비’, ‘목회연구비’, ‘판공비’, ‘수행비’, ‘접대비’ 등 다양하지만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종교활동비’ 또는 ‘목회활동비’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교회)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목회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라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소위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종교활동비가 아니다. 또 종교인이 아닌 교회의 장로나 기타 관리집사 등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종교활동비가 아니다.

(2)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과세·신고·세무조사 여부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회활동비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문제는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신고와 조사의 대상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게 되면 이는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서 애초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여기에서 구분 기록·관리한다는 말은 목회활동비를 목회자 사례비와는 구분하여 기장(회계)하고, 교회명의의 목회활동비 통장으로 관리하며, 정관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며, 그 통장의 사용을 위해 발급 받은 법인카드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처를 목회 행정실에서 기록·관리하면 된다.
(3)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신고와 조사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목회활동비이지만 이를목회자 사례비와 구분기장,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회활동비의 총액을 신고해야 비과세로 된다. 다시 말하면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목회자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소득항목으로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
고해야 한다. 총액만 기재하면 되고 그 용도나 개별 사용금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신고한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기는 하지만 목회자의 소득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4)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재량과 증빙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는 총액에 대한 교인총회 또는 당회 결의가 있으면 그 사용은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문제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일일이 갖추어야 하는가 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1차 총회 보고서는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해야하고, 증명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결의한 해석이 있다. 즉 목회활동비는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재량은 목회자에 일임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점은 목회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회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유용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 취지와도 부합한다. 즉 대법원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
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6.24.선고 2007도5899 판결).
(5)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유용과 횡령
목회활동비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장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목회활동은 훨씬 광범위하다. 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공휴일로 쉬는 주일(일요일)까지 전인격적인 충성을 요하는 것이 목회자이다. 달리표현하면 목회자에게는 공적업무(목회활동)와 사적 생활이 거의 구분이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느냐 여부는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