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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2016-03-31 14:37
작성자 Level 8

한국교회 4.13총선 앞두고 정책제안을 하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기독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서구근대문물의 도입, 민족의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한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으며 4.13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4.13총선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기관과 주요단체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교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을 정리, 개발하여 정책을 주요 정당 및 입후보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는 2012년 대선시 양당후보자에게 정책질의와 발표를 한 것을 이어 2016년 2월 12일 4.13총선을 위한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네트워크 총무 김명일 목사는 경과를 보고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정책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책성 확립과 역사정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비전70사업단장 오치용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추구와 북한이탈주민지원(탈북민사랑마을)센터 확대지원을 제안하였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박명수 교수는 “한국기독교는 한국 근대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한국사회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민주화, 산업화,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 발굴, 연구,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발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며 근대문화 지원법 제정 및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종립학교의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권 명시)와 선지원 후추첨 제도 실시를 제안하였다.
  한국교회연합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동성애 조장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할랄 인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보여서 정부가 지원을 안해야 한다”고 이슬람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비자 강화 및 무슬림피해 신고센터 운영, 수쿠크 면세특례법 반대 및 할랄인증 비용 정부지원 금지를 제안하였다
  또 동성애 조장(성적지향 주장)및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탈동성애역차별금지입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는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의 인성회복을 위한 숨을 돌려주기를 촉구하며, 법률의 내용에는 휴일에는 학원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과 학원 심야영업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페인확산을 통해 의식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와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약법 반대를 촉구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취약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4.13총선 정책제안을 위한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 등 연합기관과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참여하여하고 있어 향후 교계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정치권이 어떤 정책으로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13 총선을 위한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 정책제안

전 문

  기독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서구 근대문물의 도입, 민족의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현재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엄중한 국제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합하여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주요 기독교의 단체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을 정리,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을 주요정당 입후보자에 제안한다.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정립

1)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체성 확립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의 확립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국가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굳게 서서 모든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과 약한 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

2)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
  2015년 가을 한국사회는 역사교과서로 인한 대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교과서는 역사논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는 역사학자들과 관련분야(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등)의 다양한 학자들을 포함하여 역사정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역사편찬작업을 시작하고, 정통성이 있는 역사연구와 대중서적 출판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역사 바로 알리기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을 위한 법 개정과 기금마련을 제안한다.


2. 통일분야

1) 자유민주평화통일의 추구
  한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민족의 통일이다. 그러나 이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민족이 계급을 뛰어 넘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아울러서 이 통일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국회 등이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를 통일 준비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제안한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탈북민사랑마을)센터 확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위한 사랑마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로 하여금 민족의 동질성을 갖게 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탈북민사랑마을)센터 확대 지원을 제안한다.


3. 문화분야

1) 근대문화 지원법 제정
  현재 정부는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류를 비롯한 대중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와 현대대중문화를 연결하는 근대문화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전통문화와 근대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되었다. 정부는 개항이후 새로 생긴 종교, 교육,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이 한국사회에 미친 내용을 정리하여 오늘의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근대문화의 유입과정, 전통문화와의 만남, 새로운 변형 등을 보여 주는 근대문화에 대한 발굴, 보존, 유지, 정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 연구소, 출판사업, 알카이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문화지원법 제정을 제안한다.

2)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
  한국 기독교는 한국 근대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한국사회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민주화, 산업화,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 발굴, 연구,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발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을 제안한다.


4. 교육분야

1) 사립학교법 개정: 종립학교의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권 명시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국공립학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립종립학교는 해당 종교 이념을 건학정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

2) 선지원/ 후추첨 제도 실시
  현재 종교교육 문제는 평준화제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무시하고 제정되었다. 평준화정책의 추첨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종립학교는 학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하는 교육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며, 종립학교의 설립이념은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기피하게 한 후에 추첨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종교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립학교는 학교특성을 수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종교교육을 함으로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평준화정책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5. 사회분야

1) 동성애 조장(성적지향 주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탈동성애역차별금지입법
  한국 기독교는 우리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동성애 조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다. 자녀출산이 없는 동성애는 유전적일 수 없기에, 이를 유전적이라는 의미로 성적지향이라는 말로 생래적 인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동성애는 역리적인 성왜곡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항문 성관계로 인한 항문파열, 배변조절 불능 등으로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되므로 동성애자는 불행하다.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인권을 내세워 인권보도준칙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관련성 등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 일본이나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수준으로 정확한 역학정보를 공개하고, 우리 국민은 자신이 선택하는 성적취향이 얼마나 위험한 생활양식인가를 알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나 군대는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되며 군형법 제92조 6항을 적용하여 병영생활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동성애의 자유가 있다면, 이를 비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래적 인권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위임하지 않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한받지 아니한다. 종교 실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질병관리본부의 태도와 보도를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의 철폐, 탈동성애 역차별금지입법을 제안한다.
2) 이슬람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비자 강화 및 무슬림피해 신고센터 운영
  현재 테러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IS가 이미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이슬람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비자를 주의깊게 살펴서 발급해야 한다. 현재 일방적 입국비자 면제국 중 6개국이 이슬람국가들인바,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비자면제는 취소하고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비자발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무슬림에 의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슬림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즉시 추방시키는 입법과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발급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3) 수쿠크 면세특례법 반대 및 할랄인증 비용 정부지원 금지
  수쿠크는 돈으로, 할랄은 음식으로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둘의 공통점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슬람의 샤리아 금융과 할랄 제도를 받아들였던 영국은 이슬람 율법대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로 통치되어야 하지, 이슬람의 율법이 법위에 있을 수는 결코 없다. 둘 다 객관적인 기준도 아니고, 국제관례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수쿠크로 자금을 차입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영국의사당에서 샤리아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당 내 바들이 철거되는 사태를 최근에 목도했다. 정부가 할랄을 표방하며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삼겹살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 조국에서 곧 바로 하람(허용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국민을 국가가 차별해서 부정하는 일이 되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므로 이의 방지노력을 제안한다.

6. 지역 환경

1)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악법 반대
  재개발지역에서 내쫓기는 주민의 재산을 사실상 개발주체의 임의적 감정평가로 헐값에 매입하여 그 돈으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자유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민주적 행위로 보며,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실용하고 있는 시가보상, 완전보상, 현금보상, 사전보상 원칙을 채택해야한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힘없는 주민들과 종교시설들을 공공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단 철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제안한다,

2)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월화수목금금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시간조자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노동 시간, 대학간판을 따기 위한 쉼 없는 무한경쟁, 이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처한 현실이다.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인성회복을 위한 쉼을 돌려주기를 촉구하며, 법률의 내용에는 휴일에는 학원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과 학원 심야영업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의식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취약층 지원 확대
  파리 당사국회의 신기후체제의 즈음하여 에너지 절약운동,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취약층 지원 및 관련 일자리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