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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판결문 근거 CBS에 사과 정정보도 촉구2018-03-17 11:57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산창교회_조희완_목사111.jpg (841.7KB)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판결문 근거 사과 정정보도 촉구
CBS 허위 보도 반박 기자회견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는 지난 3월 8일 CBS 교계뉴스 시간에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성폭력 의혹’ 뉴스 보도와 관련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내용에만 편중되어 방송됨으로써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이의 시정(삭제 또는 정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은 2017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7 고정1114’에서 허위사실로 확정 판결된 사건으로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ooo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판결문과 함께 제시했다. 또 이 판결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함께 선고되었다.
산창교회 담임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은 지난 3월 15일(목) 서울 종로 민들레영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명백한 법원 판결문이 있음에도 CBS가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와 산청교회에 사과와 기사 삭제, 정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A씨가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 목사는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조 목사의 사모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진정한 바 있었으며,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2016년에는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도피와 관련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사건 이전에 성지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고, 당시 시무하던 경성교회 성도들은 사임을 강력히 만류했었지만, 성지교회 취임이 결정된 상황이어서 결국 경성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성지교회에 근거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성지교회로의 취임을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근거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성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청빙을 스스로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거듭하여 CBS에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본 관련 기사를 즉시 삭제 및 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