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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점-군내 동성애 의식조사 결과 발표2013-10-24 09:40
작성자 Level 8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발표
 군대내 동성애, 군기강&;#8226;전투력에 부정적 영향 69.6%
  군대내 성폭력, 성추행 동성애와 관련 있다 36.4%

1. 동성애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부정적 입장

최근 우리사회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방송/연예인들의 ‘커밍아웃’과 ‘트랜스젠더’가 알려지고,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다. 최근에는 지난 해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애(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정형태)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함에 따라 2012년 11월 통진당 김재연 의원, 2013년 2월 민통당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차별금지법(안)’으로 인하여 불거졌다.(국민들의 반대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4월에 입법 철회) 거기에다 올 해 교과서에서의 동성애 옹호 내용, 9월 영화계 모 인사의 동성애 결혼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전국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응답한 것이 73.8%를 차지하여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 동성애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76.1%가 ‘반대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하여도 이를 ‘반대 한다’는 의견도 78.6%를 차지하였다.

2. 공적(公的) 영역으로 들어온 동성애 문제들

동성애(성적지향)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윤리도덕과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즉, 자기 결정에 따른 사적 영역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옹호, 조장, 심지어 ‘강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모습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 학생인권조례-동성애(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내용에 성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음)
   2)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생활과 윤리-교학사, 천재교육, 보건교과서-YBM출판사)
   3) 차별금지법 법안(동성애 포함) 발의
   4) 국립국어원의 낱말 정의 바꾸기(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랑, 연인, 애인 등의 뜻을 이성과 남녀에서 ‘두 사람’으로 바꿈)
   5) 유치원 초등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Why?’(예림당)에서의 동성애 옹호 내용.
   6) 서울서부지법원의 주민등록상 성별 바꿔주는 사례 빈발.
   7)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학자, 법조인의 참여 움직임.
   8) 군대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하려는 운동.
   9) 서울시의 동성애 상담소 예산 지원.


3. 군형법 제92조(동성애 처벌 명시)에 대한 위헌 논란

군대 내 군기와 질서유지를 위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찬&;#8226;반과 폐지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1) 2002년 헌법재판소 ‘군형법 92조 조항 위헌이 아니다’ 판정 결정.
   2) 2008년 대법원 ‘군형법은 군대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한 조항’으로 규정.
   3) 2008년 군사법원이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없는지 헌재에 판결 요청함.
   4) 2011년 헌법재판소 군형법 92조 ‘합헌’으로 판단 결정함.

4. 군형법 제92조 내용

제92조의1(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변화 추이
<;표1>;

   내역
년도
조사기관
표  본
성폭력
(%)
성폭력 인지
2000
민주당
정대철 의원
휴가병을 대상
10.5%

2002.9
국가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372명
(현역/휴가병)
9.1%

2004.2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671명
(현역/제대병)
15.4%
듣거나 본 사람 24.7%
2013.10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갤럽
1,020명
(현역 제대자)

듣거나 본 사람 37.6%


6.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1) 개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강요’와 이를 부정할 시 ‘처벌’하는 수준까지 논하고 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검정 교과서’에까지 동성애 문제는 골고루 파고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다.

만약 군대 내 동성애를 허락할 경우 단순히 개인의 도덕&;#8226;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군 전력의 손실 문제로 안보와 직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군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군대 내 성추행/성폭행 문제와 동성애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에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 문제 결과를 공표하여, 이 결과물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데 귀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관련기관에서도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조사대상
전국 만 21~39세 사이 군 전역자(현역병 이상)
표본크기
1,020명
조사방법
온 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12~17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연 령 별
20대 42.6%, 30대 57.4%
지 역 별
서울 21.7%, 인천/경기 30.3%, 강원 2.6%, 대전/충청 10.2%, 광주/전라 9.3%, 대구/경북 9.5%, 부산/울산/경남 15.4%, 제주 1.0%
군    별
육군 78.2%, 해군 3.8%, 공군 8.5%, 해병대 2.6%, 기타(전경, 의경, 의무소방, 카츄사) 6.9%
종 교 별
기독교 22.7%, 천주교 12.0%, 불교 20.1%, 기타/무교 45.2%

 (2) 응답 내용

   ○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6%,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2.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22.2%, 모름/무응답이 5.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았고, 그 가운데 13.1%(93명)는 ‘군 기강 해이’를 76명(10.7%)은 ‘성범죄 및 성병 문제’를 꼽았다.

○ 군형법 제92조(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등에 대한 처벌)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견해
(오히려)‘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에 답한 것이 64.2%,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에 답한 것이 22.6%인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6.5%, 모름/무응답은 6.7%로 나타났다. 이로써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 유지에 찬성한 것이 86.8%를 차지한다. 이를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 90.5%, 천주교 84.3%, 불교 85.7%, 기타/무교 86.2%로 나타났다. 
   
   ○ 복무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 인지도(認知度)
‘사건을 인지했다’가 37.6%, ‘인지하지 못했다’가 62.4%로 나타났다.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을 군별로 보면, 육군 37.0%, 해군 39.5%, 공군 31.5%, 해병대 40.3%, 기타 49.5%로 나타났다. 인지한 것을 전역 후 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에서는 30.3%, 5~10년 미만에서는 25.7%, 10년 이상에서는 35.9%로 나타났다. 
   ○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 신고 용이도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사실 신고 용이하다’가 12.6%, ‘용이하지 않다’가 82.9%로 나타나 군대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나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207명(24.5%)이 ‘계급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108명(12.8%)은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 79명(9.4%)은 ‘주변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 70명(8.3%)은 ‘폐쇄적인 군대 문화 특성상’ 63명은 ‘수치심 때문에’ 60명은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잘 안돼서’라고 답하였다.

   ○ 군인 간 성관련 사건과 동성애와의 관계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가 36.4%, ‘그렇지 않다’가 57.4%, ‘모름/무응답’이 6.2%로 나타나 군대 내 성폭력의 문제가 반드시 동성애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106명은 억압적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101명은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41명은 개인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서 등으로 답변)그래도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동성애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5참조)

7. 결론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미디어리서치)에 이어 이번에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한국 갤럽)를 통하여 그 실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두 조사를 비교해 보면, 첫째, 같은 연령대에서도 군 복무를 마친 계층에서는 혼재된 계층(군필/미필, 남/녀)에 비하여,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높다는 것이다. 지난 5월의 전 국민 조사에서는 20대에서 ‘군대내 동성애를 반대 한다’에 답한 것이 61.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경우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 반대 의견이 68.3%를 차지하였다.

둘째는 군대 내 성폭행이나 성추행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국방부 국감에서, 휴가병을 대상으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을 때 10.5%로 나타났고,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372명을 조사했을 때, 성폭력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 2월 국가인권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는 15.4%, 듣거나 이를 본 사람은 2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본회 조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성추행을 인지한 것이 무려 37.6%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1참조)

셋째는 군대 내 성폭력과 성추행은 동성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문제와 동성애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서 ‘비동의’가 57.4%가 나오기도 했으나, ‘동의’도 36.4%가 나온 것에서 볼 때, 동성애가 군대 내 성추행과 성폭행에 상당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넷째,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군 기강을 위해서도 강화하여 군대 내 성폭행과 성추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들이 생각하는 동성애 문제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동성애를 국가적&;#8226;사회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것과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 숫자는 대략 3만 명(전 국민의 약 0.06%)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온갖 공적(公的) 부분에서(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교과서, 법원과 일부 헌법학자들의 동성애지지, 지자체의 동성애 관련 예산 지원, 언론과 방송의 동성애 옹호 보도, 군대 내 동성에 폐지 논란 등)동성애 조항을 부각시키고 명문화하려는 활동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함부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법률적 압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이번 조사에서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국방부에서는 군대 내에 <;성폭력 피해 신고소>;를 만들어 그 피해를 줄여야 한다. 만약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문제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동성애에 대한 피해도 막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동성애를 포함하여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처벌 위주의 내용으로 간주되며, 이럴 경우 헌법에 보장된 절대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벌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위를 따라가려는 것은 음란, 퇴폐, 타락의 사대주의에 불과하며,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한다.

8.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자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인자에 의한 것이라면, 그 행동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변화되어야 한다.  

   2)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두뇌에 의해 태아기에 성호르몬 이상을 겪어서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두뇌는 경험, 습관, 훈련 등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변화됨이 두뇌촬영으로 확인되었다. 

   3) 동성애는 치유 불가능이 아니다.
Bieber 박사는 20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50%가 된다고 하였고, Masters와 Johnson은 67명의 게이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6년 후 71.6%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4)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는 ‘중남미 지역에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동성애를 통해 감염되었다’고 하였다. 동성애를 통해 질병이 많이 감염되는 이유는 배설기관인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다.

   5)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불행하다.
동성애자는 교제 기간이 평균 2.5년,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의존도가 2배, 자살률은 3배, 수명은 일반인에 비해 25~30년이 짧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의 잘못을 알려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의 과장된 아름다운면만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동성애자를 위한 일이 아니다. 

   7) 동성애자의 상담과 치유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