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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단 명칭 특허 자체가 문제, 사용엔 아무 문제없어2009-02-06 10:47
작성자 Level 8

제57차 총회 제6회 실행위원회
각 위원장, 각 국장 연석회의로 12일 개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제57차 총회 제6회 실행위원회 및 각 위원장, 각 국장 연석회의가 오는 12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에서 열린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2009년 통합된 교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끝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이탈자들의 행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통해 총회원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왜곡되고 있는 58년간 사용해온 교단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특허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1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제1호 실용신안등록 출원(신청2007년1월12일) 전에 국내 혹은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2호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고안은 허가를 내어 줄 수 없으며 동조 제2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 할 수 있는 것일 때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다.
그 외에도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 실용신안법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2항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사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단명칭을 불법으로 특허를 받아 교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선량한 미풍을 문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하겠다. 이상의 준엄한 법을 보면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낸 것도 잘못이고 허가를 내어준 특허청도 더더욱 불법이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법 제4조(양심을 속이어 거짓을 꾸미는 사위행위의 죄)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허가)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형법 제30조(협박, 존속 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교단명칭사용권 이전청구(08가합75114) 선고건에 대하여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판결의 의미는 2007년 12월 26일 잘못 허가를 받았기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일 뿐 통합교단 총회원이 교단명칭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탈하여 잔류로 남아 있는 사람들 까지도 58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한 교단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탈자들의 허위 공문에 조금도 동요하거나 마음 쓸 필요가 없으며 총회원들은 교단에서 총회원들의 권익보호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믿고 목회사역에 정진해 줄 것을 총회본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