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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TS, "이단관련 뉴스, 멈추지 않겠다"2009-03-04 13:11
작성자 Level 8

CTS TV, 신천지 관련 방통위 결정에

재심청구와 처분정지 신청

CTS기독교TV(사장 감경철)는 지난 2월 11일 신천지 관련 뉴스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 재심청구와 처분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CTS기독교TV는 지난해 10월 8일 'CTS뉴스' 를 통해 신천지의 전국체육대회를 취재하고 피해가족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신천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특정교단(신천지)의 전국체육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교단을 '이단'으로 소개하고 이들의 포교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주의조치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지 통상 7일 이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내용을 해당 방송프로그램 본방송 직전에 1회에 한 해 전문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CTS기독교TV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CTS 측은 재심 청구서와 함께 처분정지신청서를 18일 제출했다.
CTS는 "CTS 뉴스의 궁극적인 이해당사자가 기독교 성도들"이라며 "무엇보다 한국교회, 즉 한국기독교총연합회(62개 교단, 18개 단체들이 가입한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연합기관)를 비롯한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합신, 기성 등 주요교단이 신천지를 이미 각각 '이단'으로 규정했다.(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종합자료Ⅱ, 2007년 10월)"며 부당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당사의 방송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보도내용 역시 신천지 체육대회의 현장과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항의 내용을 사실보도 했을뿐 주관적인 의견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CTS는 이미 기독교언론뿐 아니라 일반방송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된 신천지 관련 방송내용이 시청자의 신앙자유 존중을 위반했다는 것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재심과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재심청구는 통상 30-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2월 24일부로 처분정지신청은 받아들여져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결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