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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골쇄신해 봉사하겠습니다’2011-07-14 10:44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한기총특별성회2.jpg (36.5KB)한기총특별성회3.jpg (37.7KB)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선거규정 대폭 수정

“지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반성하며 떠나야 할 것인가 남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기총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생각과 주장과 반대도 겸손히 수용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지난 7일 한기총 22회기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인준을 받은 길자연 목사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더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정식 판결이 있기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남은 임기인 짧은 6개월을 긴 10년처럼 활용하여 분골쇄신해 열심히 하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기총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을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7월 7일(목)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22회기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찬성 200표에 반대 67표로 인준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와 정관 등을 대폭 개정했다.
길자연 목사의 인준에 대한 후속절차에 대해 김용호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의 체제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으로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켰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가 한 2-4주 정도 걸리겠지만, 직무정지의 이유였던 ‘인준절차의 하자’가 특별총회에서의 인준을 통해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취소 승인이 받아드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특별총회에서는 길자연 목사의 인준과 함께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 투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 ‘대표회장 후보순번제’, ‘선관위조직 및 불법제재’, ‘시행시기’ 등 4가지 개정안이 모두 과반수를 넘어 통과되었고 정관개정안이었던 ‘대표회장 임기’, ‘대표회장의 선출’에 대한 건 등 대표회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은 교단 규모에 따라 돌아가면서 후보를 내는 ‘대표회장 순번제’를 통해 교단 총회장이나 단체 대표를 역임하고,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이 후보자로 등록하게 된다. 또 예전과 다르게 실행위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지 않고 정기총회에서 총대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단임이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불법선거 방지와 처벌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선관위 조직에 법률고문 3인이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며, 불법선거운동 제재 규정으로 입후보 의도자는 총회 대의원 또는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대의원의 경우는 교단 및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임원에서 명예회장과 부회장의 삭제 및 임원회비 삭제안이 부결되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사무총장제 폐지도 부결됐다.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은 7월 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