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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별금지법의 진실, 인권위의 집요한 제정추진 종교탄압2020-07-05 11:19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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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언론협회 ‘제1회 기자 아카데미’
차별금지법의 진실, 인권위의 집요한 제정추진 종교탄압

현재의 법으로도 차별 안 받을 권리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역차별 우려, 교회 파괴
순교의 각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사)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 국장/ 이하 언론협회)가 ‘제1회 기자 아카데미’를 지난 7월 3일(금)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약 40여 명의 기독언론 기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소강석 목사와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박성제 변호사(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가 강사로 진행하고 교계 언론의 역할과 문화 막시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이유와 인권위의 집요한 제정추진 뒤에 깔려있는 종교탄압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의 진실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금번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해 한국교회를 비롯해 국민들 모두가 우려하던 역차별로 인해 벌어질 불요, 불급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기독 언론의 역할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 사명 감당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강석 목사
연합기관의 분열, 하나 된 리더십 부재 아쉬움으로 남아
한국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이 되어 주기를

먼저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대변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로부터의 비난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함이었다”면서 “부흥의 성과를 자축하기 바빠, 회개하지 못했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에 이를 온 몸으로 대신 맞아 줄 리더의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었으며 무엇보다 반 기독교적 여론몰이가 한국교회를 파렴치한 단체로 매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 등으로 나뉘어진 연합기관의 분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며, “결국 눈앞의 문제로 궁극적인 대의를 놓친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소 목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인 상황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할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표성이다”면서 “연합기관은 하나 된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의 공신력 있는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처에 있어 연합기관의 대표성 분산은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교회의 주일 예배를 두고, 국민들의 반감이 격해지는 상황에 한국교회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하나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 개교회들의 혼란은 커졌고, 이 와중에 정부 및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늘었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코로나 확산 당시 한국교회의 대처는 매우 훌륭했고, 이를 정부와 청와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중에 갑작스레 서로 간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악화됐다. 이를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기독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시행중인 법으로도 충분히 차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불필요하며 한국교회를 파괴하려는 불의한 동기로 입법추진을 하려는 만큼 한국교계언론이 한국교회와 힘을 합해 순교의 각오로 진실을 밝혀 한국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기독 언론이 살고, 기독 언론이 똑바로 서야 한국교회 역시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승규 장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파괴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 건설
한국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김승규 장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당면 과제로 ‘문화 막시즘’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합법화, 간통죄 폐지에서부터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현상들이 모두 ‘문화 막시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막시즘의 요소들은 가정, 도덕, 교회 파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문화 막시즘이 성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현재 반토막 나거나, 일부 국가는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경에 분명한 죄라고 명시한 동성애를 기독교가 죄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양심을 가진 목회자들은 구속이 되고, 성도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며, 교회는 엄청난 탄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사회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는 동성애자의 성직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로는 “문화 막시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 막는 벽이다. 막시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막시즘의 이론이 만들어진 이후 전 세계에서 무려 1억명이 학살을 당했다”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성경에 가장 근접한 사상이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목적으로는 △교회 파괴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 건설 △국가인권위 직역 확대 △좌파시민단체 일자리 제공 △정권지지세력 확장 등을 의심했다.
김 장로는 “한국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이 와중에 교회 분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기독 언론 역시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국민들에 적극 알려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언론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성제 변호사
“만약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해야

박성제 변호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의 실체를 폭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약 80%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주요 방송 및 일간지, 유력 인터넷 언론이 전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허나 박 변호사가 속한 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는 찬성 80%라는 납득키 어려운 금번 여론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법률제정에 대한 것만 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던 질의였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며 “해당 질문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요인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만약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문제 등의 요인들이 명시 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설문조사의 전체적 결과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남녀 차별이나 연령 차별을 꼽았으며, 정작 성 소수자라는 답변은 0.7%, 단 2명에 그쳤다. 중요한 것은 그 2명마저도 일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 점이다. 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의에 있어서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고 대답한 이는 단 7.5% 뿐이었다.
박 변호사는 “80%의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보도된 해당 여론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들의 논거를 통계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기업, 학교, 단체 등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설마 이런 법이 통과될까 싶긴 하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 벌써 8번째 시도다”면서 “지금은 막을 수 있지는 몰라도, 다음, 그 다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로 애초 발의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 언론들을 향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에 사명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번 아카데미를 주관한 한국기독언론협회 문병원 회장은 “복음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계 언론이 일반 언론의 의도된 조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순교의 각오로 진실을 밝혀 교회를 살리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새롭게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을 호도할 때, 우리 기독언론들이 앞장서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제3조)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장애, 인종 등과 함께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의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제41조),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44조). 또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해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제51조).
특히 법안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1항은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