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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 목회자의 눈에 비친 태극기 애국집회의 나라사랑2017-02-03 15:56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태극기집회111.jpg (1.54MB)

토요일 오후의 행복한 외출, 경기지방회 김바울 목사


지난 1월 21일 토요일 오후, 우리는 원당에 사는 친정어머니 김동선 권사와 여동생 김하연 사모(남편 강철호 목사), 그리고 언니 아들인 조카 장요셉 목사와 함께 원당에서 출발하여 시청 앞 광장으로 태극기를 들고 애국 시민으로, 또한 그동안 무릎으로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사실 친정어머니는 집에서 텔레비젼만 보면서 이미 진실이 왜곡된 털레비젼 보도 때문에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맑은 공기로 어머니의 생각을 맑게 해 드릴 겸, 우리는 시청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쯤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우리가 애국시민들과 하나 된 그 기분만큼은 무어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군중들과 함께 각종 구호들(탄핵무효! 등등)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태극기의 거룩한 애국의 물결은 답답했던 우리의 가슴에 강한 충격의 감동으로 와 닿기에 충분했으며 이어서 애국 노래들을 부를 땐 우리의 눈에는 어느새 가슴에서부터 솟구쳐 넘쳐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정어머니도 감동을 하셨는지 혼자 말씀처럼 한마디 하십니다. “삼일 운동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기분이구나!”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도로행진을 하는 중에는 어느 중년 남자분의 설명까지 잘 들으셨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털레비젼에서 진실보도를 안 해주니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쯤 말씀하셨다는 것은 애국 집회 현장의 시민들의 거룩한 태극기 물결의 나라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거짓 없는 진실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셨기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셨고 마음에 변화가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랑 함께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에서 뿌리던 눈발은 제법 굵어졌고 머리로, 어깨로 소복이 쌓여 갔습니다. 여동생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함께 앞서 행진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등 뒤를 바짝 따라붙어 어머니의 머리와 어깨에 소복소복 쌓여가는 눈을 계속 털어 내 드리며 오랜만에 큰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발이 많이 시리실 텐데 82세 되신 어머니는 잘도 걸어가십니다. 어머니도 표현하시지 않지만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행진까지 무사히 다 마치고서야 우리는 시청 지하철로 다시 돌아와 밤늦게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강남으로, 어머니는 원당으로, 저와 장요셉 목사는 동두천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률전문가들의 법률해석을 김바울 목사가 옮겨온 것이다.
[대통령탄핵은 무효이다]
이 국난의 시작은 종북좌파세력의 국기 전복과 정권야욕에 혈안이 된 대통령병자의 기만술책, 전정권의 부패기득권층의 세력결집화, 김영란법으로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후안무치한 국회의원과 조작보도의 주범 언론방송인들의 난동이요, 음해공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 때마다 이권을 탐하여 썩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물어뜯는 하이애나 근성의 강성노조들, 인성교육을 상실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감정과 분별력을 파멸시키는 전교조, 색검찰 떡검찰 등의 수식어가 따르는 기회주의 검찰들, 실종된 정의만큼이나 좌경화된 법조계의 법리해석, 현학적인 지식인들의 역사관, 시대의 사람인 성직자들의 계도 없는 침묵 등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병폐임을 자숙하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27조, 헌법 제84조에 의거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
「간추린 근거들」
1.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탄핵대상 아님)
2. 범죄 시인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27조에 위배된다.
3. 헌재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관하여 판단만 하는 기관이지 사법부가 아니므로 국가원수 탄핵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4.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유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거 탄핵대상이 아니며 일반 형사사건은 퇴임 후 적법한 재판을 받는다.
5.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법률에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언론자료는 탄핵대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
6. 최순실 사건 등의 공소장을 광의적 해석으로 보면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 전 국민 누구에게나 지시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뇌물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최고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