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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교회언론회 논평-2012-07-20 08:48
작성자 Level 8

무엇이 정말로「종교편향」과 「헌법위반」인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최근 김 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기독교인 간의 화해?중재 기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종교편향 판사라며 사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차별실태’ 용역계약을 맺어 종교 갈등과 분란의 장본인인 불교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김 신 후보자에 대한 징계와 ‘탄핵소추’까지 언급하였다. 이는 기독교 공직자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이 그토록 총애하는 종교편향 정치인인 주호영 의원은 1988년~2003년 간 판사시절의 대부분을 대구에서만 보냈는데, 그는 지난해 불교의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법률제정에 앞장섰다.

주호영 의원과 강창일 의원은 국립공원 입장객들이 절에 입장료를 내도록 하고, 사찰의 신축, 개축시에 세금을 지원하도록(금번 개정안에는 275억 원)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입법목적이 "사찰의 수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혀, 대표적인 종교편향적 위헌적 법률을 만든 장본인이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종교편향적이고 위헌적인 법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이미 입법자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의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찰 임야상당 부분이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종교의 기능을 수행하던 불교계에 친일의 댓가로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친일잔재청산에도 역행하는 행위를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한 셈이므로, 엄청난 종교편향적 행위가 아닌가. 

지금까지 조계종과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편향’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사학과 공직자를 비방하고 공격하므로 결과적으로 불교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이득을 취하여 왔다. 국가권력을 통해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기독교계는 이제 사리(事理)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주호영 의원은 영남지역에서 향판으로 있으면서 불교계와 관련된 여러 재판에서 종교편향적인 재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그렇다면 본회는 주호영 의원에게 과거 불교관련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주호영 의원이 종교편향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즉각 관련 기록 일체를 제출하리라 기대한다.

본회는 주호영 의원의 판결문을 비종교인과 종교인의 동수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의원의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번 논란의 아이러니는 민주통합당 정치인들이 불교 예산을 늘리고 정책지원을 늘리겠다는 종교편향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소속 최재천 의원이 판사의 양심에 따른 화해?조정 과정을 종교편향이라고 몰아간다는 점이다. 최재천 의원은 김 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을 논하기에 앞서 동료 정치인들의 불교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퇴하라고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와 자승 총무원장 간의 조계종의 숙박사업(일본의 절들은 '숙방'이란 영리사업을 한다)에 국민의 세금을 더 지원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던 전 한나라당 「불교특보」가 이제는 민주통합당의 「불교특보」로 들어가 있다니 앞으로 통합민주당의 불교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동안 기독교를 비방하고 불교는 우호적으로 보도해 온 종교편향 언론인 한겨레 신문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의 종교편향적 발언을 1면으로 기사화하였고, 몇몇 언론들도 동조하였다. 그동안 언론들의 기독교 차별적 보도로 인해 종교갈등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종교편향적 신문?방송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