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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성명서2018-02-08 10:48
작성자 Level 8

      “안 희 정 충남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즉시 공포하라!!”

 지난 2012년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일 진행된 충남도의회에서 출석 37명(재적40)중 찬성 25명, 반대 11명의 압도적으로 폐지가결되었다. 이것은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초의 일이기에 더욱 뜻 깊은 사건이며, 이 나쁜 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해 온 충남도민과 국민들의 승리의 날로 충남바른인권위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뜻과 정신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다수를 향한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세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이뤄지고 있는 나쁜 인권조례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조례는 ‘인권교육’을 통해 일방적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하고, 각종 조직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들을 감시하며  ‘인권센터’를 통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이들을 ‘고발’하게 하고 ‘조사’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로 엄격히 통제되어 운영되어야 할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로써 임의로 집행하기에 각종 월권과 초법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나쁜 인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좋은 인권은 화해를 도모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나쁜 인권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살인까지 가져온다. 지난해 전북 부안에서는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난, 교사와 학생간의 사소한 일을 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인권센터에서, 자신들 인권조례 메뉴얼은 경찰과 다르다며 이 사건을 확대, 왜곡하며 지속적인 조사와 괴롭힘을 통해 결국 교사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억울함을 호소한 유족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기구인 학생인권센터를 조사 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의 답변이다.
좋은 인권은 건강한 가치관을 심게 하지만 나쁜 인권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다.
 서울시 사례로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는 발언을 한 서울시공무원이 서울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받은 후 강제인권교육을 권고 받았으며,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하여 자료 제출, 출석 조사 요구 등을 받았다. 이 사건의 조사 근거는 서울시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인권을 빙자한 나쁜 인권조례는 동성애마저 인권으로 포장하고 그것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금지하며 차후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동성애는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합의된 적이 없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듯, 교사의 올바른 교육마저 인권침해로 매도되어 조사 받는 것이 실제적인 인권탄압이다.

 지난 2014년 안희정도지사는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에 문제의 소지가 큰 다양한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 이주민(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및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 초래) 조항까지 넣어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충청남도 도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을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누가 이 조항들에 동의하고 인정하겠는가? 이것이 안되니까 인권선언문에 끼어넣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통과시켜 도민을 속여 윤리와 도덕과 창조질서를 파괴하려는 수작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도 논쟁중인 권리로 나열되어 있다.<;붙임 1참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상위법률없이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인권조례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었고, 충남도민을 비롯한 전국민들은 ‘젠더’라는 단어등장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포장된 인권, 잘못된 인권개념으로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가결한 것은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혼란을 잠재우고도 남는 결정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4월 인권조례 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한 것을 굳이 각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전국에는 9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이라기 보기 어렵다.
 ?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과 공조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대한민국을 유엔의 속국으로 자처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정서에 반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결정한 것을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뒤엎어 버리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충청남도집행부(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다. 충남인권조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도민의 뜻을 담은 10만 서명을 충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24, 국민의당1)의 발의를 통해 도의회 의원을 통한 합법적 폐지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도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보니, 결국 그동안 이들의 행태는 모두들 위한 다수의 인권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인권’을 차용하여 ‘인권파쇼’ 를 증명 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보편적 ‘인권’이 특정 세력의 계급투쟁을 위한 선동의 불쏘시개로 이용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동의어가 아니다.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슬그머니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고 특정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충남바른 인권위 외 27개 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말살시키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는 나쁜 인권조례가 이번 충청남도를 기점으로 모두 폐지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충남바른 인권위원회 외 27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