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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동강 물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출현”2009-01-20 12:27
작성자 Level 8

 

교단명칭사용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도 된다는 글을 쓰면서 웃음이 터져 나와 억지로 참으면서 맺는 글까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공기, 햇볕, 대동강 물, 교단명칭 누구도 특허 내었다고 주장하여 팔아먹을 수 없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박가네가 나타나 교단명칭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답시고 실용신안 출원(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백지 종이에 해학(諧謔)의 코메디같이 대동강물표라고 써 시중에 매물로 내어놓고 흥정을 붙이는 것과 꼭 같습니다. 58년간 써 왔던 교단명칭이 상표등록 결정(심결이라고도 하고 허가라고도 합니다)이 날 수 없는 법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 특허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1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제1호 실용신안등록 출원(신청2007년1월12일) 전에 국내 혹은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2호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은 허가를 내어 줄 수 없습니다. 동조 제2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 할 수 있는 것일 때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다.

나. 그 외에도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 실용신안법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2항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사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준엄한 법을 보면 박가가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낸 것도 잘못이고 허가를 내어준 특허청도 더더욱 불법이었습니다.

다. 박가가 받아야 할 처벌법을 총회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특허실용신안법 제4조(양심을 속이어 거짓을 꾸미는 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허가)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0조(협박, 존속 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교단에 봉이 김선달이 출현하여 교단명칭을 특허 받았다고 선량한 총회원 목회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협박을 했을 때 고통을 당하는 회원을 위하여 바로 알리는 석명서부터 공고하고 대처하자고 저가 성명서를 작성하여 건의를 했을 때 재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단명칭사용권 이전청구(08가합75114) 선고가 09.1.7. 오전 10시에 있었고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이날 박가네가 이긴 재판의 의미는 2007년 12월 26일 잘못 허가를 받았기에 자폭폭탄을 지닌 체(처벌을 지닌 체)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일 뿐 총회원 누구나 교단명칭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통합측 뿐만 아니라 이탈하여 잔류로 남아 있는 두 박가네 측의 사람들까지도 58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한 교단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뜻의 판결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웃기는 일 아닙니까?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거짓말수완의 명수 봉이 김선달이 또 원로목사님을 찾아가 재판에 이겼기에 교단명칭은 박가네만 사용하게 되었으니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나 영목회 교회는 모두 박가에게로 와야 한다 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매미는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매미 소리만 내고 소쩍새 소리를 못 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거짓말 봉이 김선달로 빠진 박가네는 거짓말 이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법률과 같이 박가네가 위법으로 실용신안 심결(허가)을 받은 것은 무효이기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명칭은 원조 58년 전통과 법통의 통합교단은 어느 교회나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용하여도 됩니다.


 

2009.1.9. 광화문교회  이  원  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