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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장 대신 총회장 직무정지 판결 종교자유 침해 규정2009-12-26 21:17
작성자 Level 8

법원 판결에 법적 투쟁, 적극 대응키로

예장대신 총회는 지난 14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장대신 부총회장 박재열 목사를 비롯 서기 최효식 목사, 총무 최충하 목사 등이 참석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입장을 전했다.
대신 총회는“총회 총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총대의원들에 의해 총무 불신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무효로 결정된 것은 국가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처사로써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총회장 연임과 총무의 불신임이 현저하게 사회 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고, 교단 헌법에 따라 자율성에 기초 해 교단의 관행과 원칙에 따라 행한 행위가 사법부의 판결 독점주의에 따라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종교자유 침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고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