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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별금지법, 제3조 3·4호, 설교 처벌하게 돼 있어2020-07-15 16:40
작성자 Level 8

시민단체들,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9일(목) 국회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국회정문 앞에서 정의당 의원 중심으로 10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선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일방향의 기사가 쏟아졌다”며 “그 결과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조항을 모르는 일반 국민은 언론이 쏟아내는 일방향의 보도에 길들여져, 차별금지법이 아주 좋은 법인 것인 양 오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성 잃은 언론방송의 직무유기 탓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일반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을 교회에서 설교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은 법안 제3조 제3호와 제4호(차별의 범위)”라며 “이는 반대 표현을 차별로 보는 조항으로,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23페이지에 나오는데, 위 제3호가 괴롭힘이고, 이것은 혐오표현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회도 직원, 간사, 전도사 등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제3호의 고용 영역의 괴롭힘 금지가 적용된다. 따라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나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3호는 고용, 재화, 교육, 행정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4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따라서 교회 설교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악의적으로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과 연결시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해석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여론 조작이다. 게이클럽은 무수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게이클럽이란 말이 사라졌다. 그리고 신원 파악이 안 된 약 2천여 명의 출입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의도적으로 감춰졌다. 그로 인해 지금 또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언론방송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역차별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다수국민 역차별, 표현자유 말살, 반민주 독재법,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6월 29일 국회정문 앞에서 정의당 의원 중심으로 10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선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일방향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 결과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조항을 모르는 일반국민은 언론이 쏟아내는 일방향의 보도에 길들여져 차별금지법이 아주 좋은 법인 것인 양 오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성 잃은 언론방송의 직무유기 탓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했고,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일상에서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었다. 비상 상황 하에선 국민들 모두가 민감해 있고, 어느 집단이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천지처럼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는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악의적으로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과 연결시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해석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게이클럽은 무수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게이클럽이란 말이 사라졌다. 그리고 신원 파악이 안 된 약 2천여 명의 출입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의도적으로 감춰졌다.
그로 인해 지금 또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언론방송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역차별 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선 이렇다 할 해명이 없고, 언론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통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LGBT들이나 가짜난민을 비롯한 불법외국인체류자나 노동자들의 문제는 언제나 특별보호를 받아왔다. 언론방송은 그들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못해 안달하며 특정이념에 치우친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만 대변해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하수인노릇을 해왔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필수이행사항처럼 왜곡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행위이기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일반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을 교회에서 설교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은 법안 제3조 제3호와 제4호(차별의 범위)이다.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를 다시 풀이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는 반대 표현을 차별로 보는 조항으로,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23페이지에 나오는데, 위 제3호가 괴롭힘이고, 이것은 혐오표현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도 직원, 간사, 전도사 등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제3호의 고용 영역의 괴롭힘 금지가 적용된다. 따라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나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다.
더욱이, 위 제3호는 고용, 재화, 교육, 행정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4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따라서 교회 설교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친동성애 진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감옥에 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설교할 수 있기에 실제와 다르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라 그때도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이행하려는 불길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으며, 반대세력 및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되고 1950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제30조를 보면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며 문화사대주의에 의한 것이다. 특정한 소수는 무한대로 보호하고 일반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연시하는 법이 좋은 법으로 포장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개념에 의한 것으로 용인돼선 안 된다.
우리는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인권적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과 ‘어떤 반대비판의견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천양지차다. 그런데 동성애자/LGBT진영에선 소수자의 인권을 앞세워 차별하지 말라면서 서슴없이 다수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무서운 독재법 제정을 주장한다.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걸 당연시한다. 민주사회에서 소수에 의한 다수차별을 당연시한다. 이는 앞서 인용한 세계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누구나 자신의 성적만족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과거 미국과 서유럽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엄청난 인권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엄살을 떠는가. 그리고 반대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무서운 발톱을 세우는가. 이는 독재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기에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의 발의로 큰 충격을 받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객관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세력의 악한 음모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칫 정권차원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더 이상 정의당의 칼춤에 놀아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짜인권운동가라면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인권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차별금지법만이 선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언론방송이 이에 편승해 일방향의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과 조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용인치 않을 것이며, 교회생존을 위해서 결사항전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에 굴복하기는커녕, 목숨 내놓고 싸울 각오로 결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의당 6명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적 분노 촉발시키지 말고 다수국민 탄압하려는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야만적 폭거 자행한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10명의 의원은 국민적 심판 두려워하고 더 이상 아집을 부리지 않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방송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자랑스러운 유산을 회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정하게 심층 보도하라!

하나,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10명의 의원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고 탄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바람잡이 광대짓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의당은 동성애자/LGBT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비호자가 돼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하지 말고, 일반 다수국민의 반대의견 존중하라!

하나, 정의당은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반민주적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정의당은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임을 각성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10명의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제 그만 유엔의 하수인노릇 멈추고, 다수국민 역차별하는 맹목적 소수자 특권부여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시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문화페미니즘대응국민연합(60개단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