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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통죄 폐지, 가정사역의 새로운 도전2015-03-12 13:55
작성자 Level 8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최고위과정(원장, 김향숙)은 지난 9() 오전 10간통죄 폐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강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가정사역자, 법학자, 여성신학자, 목회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했다. 결론은 가정사역으로 집약되었다.

간통죄 폐지라는 가족생태환경의 엄청난 변화 앞에 가정사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더 이상 세상의 법과 제도가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 가족의 행복이나 가치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국가가 부부관계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실제로 하이패밀리가 20145월 크리스천 기혼남녀 543명을 대상으로 성생활과 성의식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70.6%가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이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거짓말 한 적이 있는 것(56.6%)로 나타났고, 최근 2개월간 성관계 횟수도 전혀 하지 않음‘(23.2%)과 월1(29.6%)가 전체응답자의 절반(5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크리스천 부부들조차 성적유혹에 위험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성적매력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1.7%있다’, 실제로 성적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9%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적유혹을 받았다 해서 직접적인 성경험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71.2%). 그 이유로 신앙양심(53.7%)을 들었다.

외도 경험자의 경우, 외도 대상자는 직장관련자가 가장 많았으며(35.9%), 외도의 이유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성적욕구(36.6%)’1순위로 들었다. 이 때문에 행복한 성생활은 성적타락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실제로 부부들은 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다(91.1%)고 응답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교회로부터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93%).

이 시대에 성적유혹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도들이 행복한 성생활을 누림으로 친밀감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돕는 일이다. 이제 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부성교육, 부부행복학교, 갱년기 세미나, 이모션코칭, 웰리빙스쿨, 가족힐링캠프 등 가족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사역을 실행할 가정사역전문가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의) 하이패밀리 02-2057-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