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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경적 원리로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주력2015-05-29 11:41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화해중재원-단체1.JPG (361.9KB)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개원 7주년 감사예배


개원 7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지난 12일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사건의 해결기관 내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하태초 장로(합동 전국장로회 증경회장)의 기도, 오준수 목사(변호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인환 감독(성은감리교회)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축하행사는 문용호 변호사(부위원장)의 사회로 피영민 목사의 환영사, 양인평 장로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임 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중재원의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중재원의 존재만으로도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장 양인평 장로는 “중재원 설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중재원은 전 사회 안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중재원의 사역비전을 발표한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장)는 교회분쟁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 판결로써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며, 교회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대부분의 법관들은 교회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다가, 교회의 문제는 교회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재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관가 격려사, 이강평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와 양병희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박병대 대법관은 “현실 속에서 화해중재원이 성경원리와 실정법의 조화 속에서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니 법원의 이름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법원은 어떻게든 소송이 아닌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에 여러 해 전부터 힘을 쏟고 있지만 미흡하다”며 “화해중재원이 그런 길을 만들어 가는 모델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교인들 사이의 사법적 법률분쟁 및 교회 또는 기독교단체 내외의 모든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대안적 방법(상담, 조정/화해, 중재 등)으로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