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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ADR(대안소송제도)의 교회적 적용 방안 모색2015-10-22 09:18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화해중재원.jpg (337.9KB)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9차 기독교 화해사역세미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지난 16일(금)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1층에서 ‘ADR(대안소송세도)의 교회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제9차 기독교 화해사역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운영위원 오준수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 설교에서 피영민 목사는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갈등을 풀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한 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민족의 조상이 됐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인생들이 가진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전했다.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 제1강은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강은 ‘조정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을 주제로 황덕남 변호사(총괄 조정위원), 제3강은 ‘민사조정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문광섭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각각 맡아서 강의했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회 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교회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고 일반 법정의 도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화해중재원 같은, 교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적 갈등관리기구의 역할이 증대돼야 하고, 교인 간 분쟁을 사회법정에 제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교회의 분쟁과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을 제시했다.
특히 ADR에 대해 “모든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밖에서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허용하고, 전통적 소송 비용과 소송 지연을 방지하며, 법원에서 다뤄지게 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행과 기술”이라며 “ADR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포하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과 이웃과의 공존, 타협 방식으로 교회가 ADR 운동이 갖고 있는 양보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정신을 공유해 상호 존중과 타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유환 교수는 “한국교회가 분쟁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함에 있어, 기독교계와 법조계가 함께하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적 전문성과 종교적 신뢰성을 함께 갖춘 보기 드문 기관으로, 한국 기독교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적절한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