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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표권 사용 전혀 문제 없어"- 상표권 가처분승소 허위2009-04-04 08:17
작성자 Level 8

최근 이탈자측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표권 가처분건이 승소하였습니다”라며 또 무슨 교란을 획책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런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라도 이를 호도하여 회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본 교단에서 이탈자측에 대하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교단 명칭 및 로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낸바 있다. 그러나 이탈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결과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시말하면 본 교단의 허락없이 이탈자측에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양도나 사용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본 교단의 요구가 일단 받아들여졌다가 다른 이유로 이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 즉 상표권과 관련 처분행위를 하지말라는 것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이 법률상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리고 위 교단 명칭 등을 본 교단 및 소속 지교회들이 사용하는 것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탈자측이 본 교단 대표총회장인 조용목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등 사용금지가처분 사건(2009카합381호 사건)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법원결정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이탈자측이 홈페이지에 올린 위 2009카합381호 사건에서 자신들이 승소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임을 알려 드린다. 위 가처분결정 및 본 교단이 이탈자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등록무효확인 심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교단의 명칭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해 드린다.
상표권 및 서비스권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박승학 목사(예수생명교회)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예수생명교회가 수십 년 간 줄곧 사용한 교단명칭은 상표법 위반의 증거 없음으로 대전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결정문(2008제52431호)>
순복음춘천교회의 경우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역시 순복음춘천교회도 수십 년 간 줄곧 사용한 교단명칭은 상표법 위반의 증거 불충분으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58년간 사용해온 교단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에 관련하여 특허청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사건번호 2009당 451호 및 2009당 452호) 또 비영리 재단법인이 교단명칭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하여야 한다는 무효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명칭사용권 이전청구(08가합75114)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판결의 의미는 2007년 12월 26일 잘못 허가를 받았기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일 뿐 통합교단 총회원이 교단명칭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탈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그동안 교묘한 술책으로 맛을 들인 이탈자들은 계속 반복하여 허위 내용으로 심기를 어지럽히려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