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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본 교단 각종 재판, '승소 소식' 이어져2010-01-21 10:57
작성자 Level 8

최근 본 교단과 관련 이탈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소송 제기가 잇달았으나 각종 재판에서 승소 소식이 이어져 이제는 대통합을 이룬 본 교단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최근 이어진 승소 소식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박00 목사 최종 유죄 확정판결 : 공금횡령, 업무상배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횡령 배임액 76억
2008년 7월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을 2009년 12월 대법원에서도 인정, 주심 : 대법관 2인, 재판장 : 대법관 2인, 모두 4인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 ‘박00 목사’(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와 ‘김00 목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게 유죄임을 최종 확정판결 (주심 : 대법관 차한성) 선고했다. (사건 횡령액 39억원, 배임액 37억원)
이로써 박00 목사가 과연 그런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며 항간에 떠돌던 유죄냐? 무죄냐? 의 향방을 가르기 위한 긴 법정싸움은 마침내 ‘통합된 교단의 승리’로 끝났다.

 


*이탈측이 이천순복음교회에 제기한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각하
“이천순복음교회의 교인들 중 3분의 2가 넘는 교인들이 현재까지 채무자를 담임목사로 재차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된 교단에 소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원희 목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박00 목사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불해야 
서울고등법원 제32 민사부는 이원희 목사가 이탈측을 상대로 제기한 2009나68219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까지 지불토록 명령했다.

 

*김용덕 목사 명예훼손 승소 : 수원지법 평택지원 평택 K 목사에 2백만원 벌금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K 목사에게 영동제일교회 김용덕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고 명령했다.

*중앙순복음교회 김용욱 목사 승소 : 이탈측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008가합8983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원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중앙순복음교회 김용욱 목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 박00은 원고에게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행정청(종로구청장)에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상표법 위반 승소 소식 이어져 김명현 목사, 김영식 목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서울고검, 대구고검 상표사용 위반 이유없음 기각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2009 형제005770호 서울고등검찰청 2009 불항 제04092호에 의하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김명현 목사(이천순복음교회)를 상표법 위반으로 항고하였으나 이천순복음교회가 수십 년 간 줄곧 사용한 상표는 상표사용위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9형제5368호 대구고등검찰청 2009 불항 제482호에서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김영식 목사(순복음구미교회)를 상표법 위반으로 항고하였으나 순복음구미교회가 수십 년 간 줄곧 사용한 상표는 상표사용위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