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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합, 이재철 목사 '이단적 행위' 고발 조치2009-08-25 11:55
작성자 Level 8

"음부의 내려가시고"... 해석 문제점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가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로부터 고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 기소위원회(위원장 장찬호)는 17일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기소위는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4항과 5항을 근거로 이같은 고발조치를 하고 8월 28일 오전 노회사무실로 출두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발부했다.
서울서노회의 이 목사 고발은 "피고발인(이재철 목사)은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의 책 '성숙자반'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서노회의 이 같은 주장은 '성숙자반' 293쪽 하단부에 쓰여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라는 언급이 이단적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주후 750년에 확정된 사도신경 '공인원문(forma Recepta)'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교파와 신학을 초월하여 현재까지도 고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주년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회는 1908년부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descendit ad inferna)’를 임의로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가 펴내는 성경과 찬송가의 '면지'(面紙)에 인쇄된 사도신경의 영어와 한국어 버전이 각기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문 버전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란 뜻의 'descended into hell'이 들어 있는데 반해 한국어 버전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삭제되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00주년교회 측은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 성숙되기 위해서라도 사도신경의 원문 회복과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소위는 "목회자로서 바른 목회와 신학과 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장함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것은 본 교단의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6조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0주년교회 측은 "서울서노회가 그 모든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이재철 목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사실 왜곡이자 음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경직 목사가 1974년 고 육영수 여사 국민장 영결식에서 한 안식을 비는 기도, 새문안교회 강신명 목사가 1979년 불교신자였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 때 개신교를 대표해 한 기도, 지난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때 권오성 목사(KNCC 총무)의 기도와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성가대의 조가 등을 언급하며 "서울서노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경직 목사, 강신명 목사, 그리고 김삼환 총회장이 담임하는 명성교회도 '이단적 행위'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철 목사는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서울서노회로 발송했다. 때문에 교단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며 7월 3일, 서울서노회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