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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교연, 이단 규정 및 해제는 각 교단 고유 권한2015-07-24 10:59
작성자 Level 8

바수위 이단 조사는 회원교단 협력 일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최근 신옥주 목사 조사와 관련해 “이단의 규정과 해제는 각 교단의 고유 권한으로 연합기관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준수하고 있다.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이단사이비에 대해 연구 조사하는 목적은 회원교단들과 협력하기 위함일 뿐 이단의 규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최근 회원교단인 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우종휴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해 2차에 걸친 출석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예장 합신 총회가 신옥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불만을 품은 신옥주 목사 은혜로교회 교인들이 지난 1월 예장 합신 총회 신년하례회에 난입해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합신 총회가 한교연에 공동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연구 조사를 착수해 지난 6월 19일과 7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옥주 목사를 출석시켜 신학사상에 대한 질의응답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임원회에 보고된 후 공동대처 방안을 세우게 되며, 조사 내용은 예장 합신 총회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교연은 “예장 합동총신 총회(총회장 강용대 목사)가 지난 17일 신옥주 목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본 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당 교단도 본 회 회원교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 바른신앙수호위원회에 소속된 박요한 목사가 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도 개인적인 소신일 뿐 본 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