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목양신문 1013호 사설2015-01-27 15:39
작성자 Level 8

은퇴(원로)목회자 배려한 복지 절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 생활은 매우 피폐한 상황이다. 7만 교회, 9만 여 목회자가 있다고 하지만(2008년 현재) 80%의 교회가 미 자립 교회이고 목회자의 은퇴 후 복지적 대비책이나 목회자 연금제도는 주요 장로교단과 기감, 기침 등 교세가 비교적 오래고 큰 교단에서 이를 일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적 안전망에 이르기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로교 4개 교단과 기감, 기침 등 주요 9개 교단의 경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단 자체가 운영하는 목회자 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목회자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중부대학교 김영화, 2010.6.”).
그러나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교단 차원에서 은퇴 후 은급제도를 실시하거나, 개 교회나 교단의 퇴직연금 비용부담 등이 있거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여 경제적 노후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준비되고 있다”는 대답이 반수를 넘지 못했다 한다.
더구나 목회자들이 국가적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한 정도는 46.2%에 불과했으며, 국민연금 미 가입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5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 가입 목회자는 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살아 갈 집이 없는 경우는 73.6%로 은퇴 후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활이 궁핍”한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고 국민연금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한다. 목회자들 각자와 각 교단 차원에서 소속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노후 준비의 기초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 가입을 독려해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지난 1월 초 원로목회자의 날 행사에 초대된 7백여 원로목회자들은 한 결 같이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퇴(원로) 목회자를 배려한 범 교단 차원의 은퇴 후 연금제도 및 목회자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세월호에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일은 십년이 가도 마다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앞장서서 참사를 당한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위로와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아픔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여야 정치협상으로 탄생한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유족들에게 특별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게 장학 특혜가 주어지는 등 원호 대책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세월호진상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올해도 운영되고 2백 수십억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하며, 그 활동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일이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지난 한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선장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선장에 대해서는 36년형이 선고되는 등 2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또다시 정치적으로 ‘세월호진상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며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사라져야한다. 국민화합과 국법질서 수호 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논리를 감행하는 일은 국민의 아픈 심령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욱 마음을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