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성역화에 서울시가 3,500억 원 투자? 보란 듯이 ‘종교편향’을 자행하고 있는 불교계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계사가 과연 역사문화관광지로 적합한가?
지난 8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사이에 “견지동 역사관광자원 조성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 주변을 묶어 역사문화공원, 10•27법난 역사교육관,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관광버스 주차장 등을 갖추는데, 3,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불교계가 그렇게도 목소리 높이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종교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약식에서 ‘조계사를 비롯한 견지동 일대는 우리나라 불교계 본산이자 민족 문화의 보고’라고 하였는데, 조계사를 둘러싼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불교계에 아부하려는 것인가?
현 조계사의 역사(歷史)는 조계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만 보아도, 일제 치하인 1937년 종로구 수송동에 있던 각황사를 옮겼고,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의 이름을 빌어다가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1954년에야 비로소 조계사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조계사의 역사는 불과 60여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불교계의 본산이자 민족문화의 보고’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조계사 근처의 경복궁과 비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이 국민의 세금에서 특정종교의 ‘성역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불교계의 주장대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종교편향’의 전형(典型)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조선 오백년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계는 침체일로를 걷다가, 일제시대 초기부터 친일행위에 적극 앞장서게 되고, 조선총독부는 1911년 ‘사찰령’을 실시하여 불교를 31개 본사와 나머지를 말사로 만들고,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는데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사실상 전 불교가 조선총독부 정책에 적극협력, 친일(親日)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관계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의 삼림정책은 개인의 산림 소유를 법(경국대전)으로 금지시키던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산림을 개인이나 단체에 불하하게 되는데, 일제는 한•일합방 이듬해부터 ‘산림령’을 통해 사찰을 임야의 연고자에 포함시켜, 사방 5리를 사찰이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1908년 당시까지만 해도 사찰은 임야의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시은(施恩)을 베풀어 산림관리권을 갖게 하고,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으로 산림을 또 불하받게 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사찰의 임야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인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있다.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임야와 재산들을 ‘적산재산,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불교계가 이것을 근거로 정부와 등산객들에게 임대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등산객들과 산악회와 갈등을 빚고, 근래에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수백 억 원의 국민세금에서 불교를 위한 재정 지원까지 받는 것들은 ‘위헌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불교계는 친일의 대가로 조선총독부가 제공해 주었던 사찰림을 1950~1960대에 걸쳐 대부분 사찰의 소유권으로 넘겨가게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실한 국유지재산 관리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은 주요 사찰림에는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 등 전국의 유명한 산과 그 가운데 있는 사찰들이 포함된다. 현재 전국에는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1만평(3만 3천㎡) 이상의 임야를 소유한 사찰이 380여 개에 달하며, 이 사찰들이 보유한 면적은 무려 7억 7천여㎡(약 2억 3천 5백만평)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참고로 여의도 면적은 848만㎡로 256만 평으로 이에 비해 91배이고, 서울시는 6.05억㎡로 약 1.3배에 해당한다)
이는 친일파들이 가졌던 전체 1억 3천 4백만 평 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러나 사찰의 토지에 대하여 친일 행위로 인한 재산 환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없다. 어떤 사찰은 1,750만평 이상을 소유한 곳도 있다.
이렇게 친일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불교계이지만, 친일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1992년 일본의 조동종(일제시대 활발히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일본 불교의 종파)에서는 종무총장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포교라는 명분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말살정책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에 대하여 참사문(참회와 사죄의 글)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런대도 서울시와 조계종이 서울시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에서 향후 10년간 3,500억 원을 들여 불교 성역화를 위해 재원(財源)을 사용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에 더하여, 역사역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불교계가 국민의 막대한 세금에서 ‘불교 성역화’를 실천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도 피 터지게 외치고 우리 사회를 두렵게 만들었던, ‘종교편향의 도’를 넘어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린학생들에게 무상급식․영유아 보육비 지급도 할 수 없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재선을 위한 의도로 이런 엄청난 선심을 쓰고 있다면 긴급히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여 친불교계 인사로 구분되는데, 불교를 위한 ‘종교편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도 말로만 ‘종교편향’을 말하지 말고,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정권과 정부에 의존해 종교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요청을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제안해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한 가지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운동가가 살았던 곳에 일제 시대에 지어진 사찰과 그 일대 지역이 어떻게 불교의 성지가 된다는 말인가? 어찌 친일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으로 불교 성역화를 논하는가?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며, 역사에 대한 몰상식과 배신행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과 불교계가 ‘종교편향’ 종식을 입버릇처럼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표리부동하게 ‘종교편향적 정책’과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