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글보기
제목정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2010-04-21 14:51
작성자 Level 8

장기기증운동본부,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어

지난 4월 15일 '비의료기관은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 해당 개정안은 철회될 전망이었으나 다시 회생,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장이식 대기자의 이식 기회가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민간단체의 항의가 거세다. 
이와 관련,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충정로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부 측은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장이식대기자는 무려 8,500여명"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아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축소하고 환우들의 이식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오히려 장기기증운동을 축소시키는 이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탁 본부장은 "'장기매매 방지와 이식대기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장기매매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까지 장기매매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식대기자를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매매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에는 장기이식 결연사업의 권한을 주고 매매와는 무관한 민간단체에는 이식대기자 등록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본부 측은 "모든 장기이식 수술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최종 승인 아래 진행하고 있다"면서 "매매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매매 방지책으로 수술 승인 전에 기증자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이식대기자의 건강관리 문제에 관련, 본부 측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두달여 동안 충분한 검사와 정밀검진으로 기증인과 이식인의 건강을 점검해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식대기자의 이식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현재는 건강관리기금을 조성해 기증자들이 자비용 부담없이 생존시 신장기증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통해 신장기증을 하고 기증자도 검사 비용을 자비로 우선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본부 측은 "검진 비용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순수기증자가 줄어들게 되면 연쇄적인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이식 대기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