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박성배 목사는 지난 6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사건2010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 12월 10일 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으로 대법원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중에 박성배 목사는 전과 범법자로서 공익법인의 이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하성재단 이사, 학교법인의 순총학원 이사, 기하성총회(이탈) 총회장을 사직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범죄를 저질러 2010. 10. 15.서울동부지방검찰에서 27억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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