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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기총 정관, 선거 관리규정 등 개정2011-11-18 10:32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한기총실행위.jpg (37.8KB)

대표회장 2년 단임, 순번제 삭제, 위원회 확대 등

한기총은 지난달 28일 실행위원회를 개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 교단 규모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을 순번제로 맡기로 한 조항 삭제, 공동회장과 부회장 자격을 교단 및 단체의 총회장과 대표에서 총회장 및 대표 ‘역임자’까지 포함시키고, 그 수를 35인 이하, 40인 이하로 늘리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전 대표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표회장이 명예회장과 임원 중에서 8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증감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실행위원 143명 중 1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개정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은 추후에 열릴 임시총회에서 총회 대의원의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예장 통합측 실행위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특별총회의 정관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최종 찬반투표 전에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먼저 홍재철 목사(경서교회)는 지난 8일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교단 추천을 받고 대표회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밖에도 장종현 목사(백석), 이정익 목사(기성), 김요셉 목사(대신) 등이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