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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출간 기자회견
조회수 2 추천수 0
2026-05-14 08:57
작성자 Level 8

정교분리인가, 종교탄압인가손현보 목사, ‘권력의 법 재단유감

나치·일제도 정교분리 내세워 설교 검열대한민국, 헌법 정신 버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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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지난 513() 자신의 구속과 재판 전 과정을 기록한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출간 기자회견을 열고, “147일 독방구금이라는 현실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2025년 압수수색에서 시작해 202611심 유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이 단순한 개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설교와 기도라는 신앙 행위가 국가 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재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저술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해 법리적 분석을 더했다.

손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칼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을 거꾸로 뒤집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나치 독일과 일제강점기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체주의 권력은 언제나 정교분리를 명분 삼아 설교를 검열하고 종교를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치는 강단조항을 통해 목사의 설교 내용을 검열했고, 일제 역시 포교규칙을 앞세워 종교 활동을 통제하며 수많은 종교인을 감옥과 순교의 길로 내몰았다그들에게 정교분리는 종교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권력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은 이러한 왜곡된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역사였다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다수가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신앙과 사회 정의, 민족의 양심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3·1운동 정신 계승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국가 권력이 다시 종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또 제헌헌법 제정 과정도 언급하며 “1948년 제헌국회는 나치와 일제의 종교 탄압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가 종교를 보호한다는 문구조차 국가 권력의 개입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제헌헌법의 입법 취지는 오직 종교의 자유 보장에 있었지, 종교를 국가 권력 아래 두려는 데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설교와 기도가 범죄의 증거처럼 취급되고, 특정 정권을 비판한 발언만 선택적으로 처벌받는 현실 속에서 과연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정치적 발언이라도 어떤 종교인은 처벌받고 어떤 종교인은 침묵 속에 보호받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편파적 재단이라며 재판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가 설교 한 줄, 기도 한 문장까지 법적 처벌을 염려해야 하는 사회라면 이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교회 강단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온다면 그 피해는 특정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승윤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사건이 아니라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 권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묻는 헌법적 사건이라며 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결국 헌법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끝으로 이 책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묻는 항소장이라며 법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지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거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