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한국교회언론회 논평-가짜기부금 영수증 교회발행은 오해2015-01-09 09:10
작성자 Level 8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국세청이 명단 공개
교회들도 정확한 자료와 장부를 비치하도록

국세청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93개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단체 2곳, 의료단체 1곳, 기타 단체 6곳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 단체가 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밝혀진 93개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계가 89개이며, 기독교계는 4개이지만, 한국교계 전체 주소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명단들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를 ‘종교단체’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교회 전체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원하면, ‘기부금(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상황인데, 교회들이 헌금 장부를 기초로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우선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일반 직장인(월급을 받는 경우)은 12월부터 1월말까지 발급받게 된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3월말까지 신고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월말까지 신고하여, 각각 시점이 다름을 알아야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교회는 매해마다 6월말까지 국세청 양식에 따라 영수증 발급 건수와 얼마만큼 금액의 영수증을 발부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5%의 ‘표본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이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교회가 기부금(헌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 대장’(臺帳)을 반드시 5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 즉, 각 헌금별(십일조, 감사, 건축, 주일헌금, 기타)로 구분하되, 한 개인에 대한 일련번호를 동일시하여 만들어서, 헌금 날짜, 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불이익은 물론, 종교 단체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합산’ ‘부부합산’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투명사회’로 가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한 증빙서 발급과 대장 비치가 필수적이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