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과 모순적인 논리로 일관된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인 글은 역사의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공적인 글을 대중 앞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입각해야 하고, 진실에 입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의 행적과 관련 자료를 철저히 살피고 되짚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똑같은 절차를 거친 세 차례의 헌법 개정에서, 왜 두 차례는 합법이고 유독 한 번만은 불법인가?”라는 본인의 질문에 대해 목사님은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4월 2일의 헌법 개정은 헌법 제106조 1,2,3항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임시총회에 상정되었으며, 결의시에도 반대를 물었으나 반대가 없기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답변한 것인지, 혹 알면서도 이 답변을 읽는 총회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답변한 것인지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파장을 생각할 때,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 모르는 일을 마치 기정 사실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상 기망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선 제58차 정기총회 의사록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제58차 정기총회 의사록 158-160쪽, 2008년 10월 6일 제57차 제1회 임시총회 헌법개정 상황 헌법위원장(김용덕 목사) : “5. 진등용 목사가 보고된 통합총회 헌법을 그대로 받고 헌법 제109조 특별법 규정대로 통합된 총회에 적합한 수정과 개정 그리고 오자, 탈자 정정을 헌법위원회에 위임하여 차기 실행위원회나, 상임운영위원회에 또는 총회에 보고 받기로 동의하니 이에 전총회원들이 재청과 찬성을 하므로 대표총회장인 조용목 목사님이 의장 자격으로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위원회에서 6차례 심의 의결을 거쳐 수정 및 개정과 오자 탈자를 정정하여 오늘 임시총회에 헌법개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의 장(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 “감사합니다. 헌법위원장이 헌법개정안 상정 배경을 보고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자(장정환 목사) : “의장, 호남지방회 장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상정한 헌법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개정, 상정하였고 지난 5월 20일에 이미 결의한 내용이 다 보고로 받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헌법특별위원회에게 개정 수정 후에 보고하기로 한 사항인데 오늘 이렇게 임시총회에 다시 헌법개정안을 결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우리 총회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400여 명의 총회원들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헌법을 개정시켜 본 교단에 유익을 주어 교단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헌법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본 바 구, 세 교단의 헌법과 큰 차이점이 없고 거의가 비슷하고 본 교단에 적합한 헌법이기에 상정된 헌법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 청(강인선 목사) : “경기서지방회 강인선 목사입니다. 오늘 헌법 개정은 축조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위임된 사항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차후에 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안동의에 적극 재청합니다.” 이상에 의하면 제57차 제1회 임시총회 헌법개정은 헌법 제106조 1,2,3항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거하여 헌법위원회의 주도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실행위원회와 싱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임시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② 제58차 정기총회 의사록 172-180쪽, 2009년 4월 2일 제57차 제2회 임시총회 헌법개정 상황 의 장 : … “지방총회 및 지역총회에 대한 헌법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모여서 결의를 했고, 총회임원들과 헌법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오늘 임시총회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안된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제출한 것입니다. 최성규 목사 : “의장,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것 같고요.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올라온 안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강인선 목사 : “경기서지방회 강인선 목사입니다. 헌법개정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한 안을 총회에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을 원하는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최성규 목사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미흡된 부분들은 58차 정기총회 때 다시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받으주시면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동의자(최성규 목사) : 손들며 받겠습니다는 표시함. 이상에 의하면 제57차 제2회 임시총회 헌법개정 역시 헌법 제106조 1, 2, 3항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거하여 실행위원회 결의로 총회임원회와 헌법위원회에 위임하여 임시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4월 2일의 헌법 개정은 헌법 제106조 1, 2, 3항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임시총회에 상정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목사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106 1, 2, 3항에 의거하여 총회 임원회나 헌법위원회에서 각 지방회에 찬반을 묻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을 첨부한 공문이 발송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각 지방회에서 찬반의사를 첨부한 공문을 총회로 보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나 헌법위원회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고 지방회를 소집하여 찬반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총회로 보냈다는 지방회가 한 군데라도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나 헌법위원회에서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각 지방회로부터 그와 관련된 회신을 받은 바 역시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58차 정기총회의사록 안의 임원회, 실행위원회, 헌법위원회 보고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 행동한 것을 시인하셨으면 합니다. 2. “각 회의에 참석하여 통과시켜 놓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목사님은 “2010년 4월 1일 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 4월 1일 회의록을 확인하니 안건토의 및 결의 사항으로는 제59차 정기총회 후원 교회 선정 건과 각종 청원 건을 다루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59차 성총회 및 정기총회 일정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제59차 정기총회 보고서 및 의안자료 순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부산지방회의 공문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 때 최성규 목사님이 헌법개정은 가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을 말했고 조승렬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임원들의 의사가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10년 4월 15일 제6회 실행위원회에서 강인선 목사가 “3개 교단 대통합을 위하여 제정한 한시적인 특별법이 3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탈측과 여의도측에서 본 교단을 겨냥한 예사롭지 않은 활동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지켜 볼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제59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법을 마련하는 작업과 기구 설치 등을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기를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안을 제출하여 통과된 이후인 것입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동의안이 결의되었든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이 정식으로 결의되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원회에 위임되었다면 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를 다루는 것이 정당한 의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10일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축조심의에 참석하고 찬반에 대한 모든 결의권을 대표총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침묵으로 항의하는 의사 표시”, “(4/5는 비상식적인 조항이므로) ‘차라리 만장일치로 하시죠?’라고 한 것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대표총회장이 이를 오해했다”는 등의 나머지 주장은 별로 성숙하지 못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단 분규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제가 대표총회장에게 알아 보았더니 2010년 5월 14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표총회장님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4/5 조항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목사님은 옆에 계신 박영찬 목사님에게 만장일치라고 메모해 보였고 배진기 총회장님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4/5 보다 만장일치라는 말이 더 낫다는 말을 대표총회장이 듣게 되었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백종선 목사님이 4/5조항에 대해 비난하니 대표총회장이 최 목사님에게 4/5라는 말보다 더 나은 용어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라고 물으니 회의 용어로는 만장일치가 더 적절하다고 최목사님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총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를 “지금 저의 옆에 계시는 최성규 목사님 말씀에 ‘5분의 4’ 보다 ‘만장일치’ 라는 용어가 좋겠다고 하시니 헌법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록은 교단 홈체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정기총회 통과 당시의 녹취록 역시 대표총회장 목회서신 안에 공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엇이 하모니인가?”라는 답변에 대해 목사님은 “본인이 강조하는 하모니는 불법이나 위법, 탈법 등과의 타협이나 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모니는 적법성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모니 정신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아주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저도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정신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행동은 반대로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불법, 위법, 탈법 등과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용인할 수 없으며 진정한 하모니는 적법성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것이 올바른 하모니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지난 7월 1일자 국민일보에 “통합완성을 위한 기도회”라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안에 불법으로 교단을 분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명실공히 교단이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대표총회장이 한 말 중 가슴 아팠던 것은 ‘통합은 다시 없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받아줄 뿐이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특별법을 이유로 이탈한 모든 동역자들과 만나서 특별법이 끝나는 2011년 5월 총회를 기점으로 완전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자 국민일보에도 대책위원회 명의로 “통합? 화해? 화합”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으로 광고 형식의 성명서를 게재하였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의 결의”라고 하여 “1. 여의도총회를 비롯한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회원과 성도가 하나 되는 진정한 대통합을 이루는데 모든 힘을 모아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는 “여의도·서대문측 포함 기하성 대통합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 안에 목사님께서 “내년 5월이면 특별법이 폐기된다. 그러면 여의도총회, 서대문총회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서대문측은 합법적으로 대통합된 본 교단에서 불법으로 이탈해 나간 총회입니까? 합법적으로 구성된 총회입니까? 참고로 목사님은 7월 7일자 국민일보의 성명서에서 “교단에서 불법을 저지른 몇몇 사람이 통합 헌법 109조 (특별법)을 핑계 삼아 분열을 조장하여 일부가 이탈하였습니다”라는 말로 서대문측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분열 조장”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그들은 불법단체임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님의 하모니 정신으로는 결코 타협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그리고 “통합? 화해? 화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 위법, 탈법 교단인 것입니다. 여의도측은 어떻습니까? 그 교단은 우리 통합총회에서 불법으로 분리해 나간 불법총회입니까? 합법적으로 구성된 총회입니까? 그 불법적인 이탈 과정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총회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지난 7월 3일자 공개질의서에 이미 적시한 내용이라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여의도측도 목사님의 하모니 정신으로는 결코 타협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그리고 “통합? 화해? 화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 위법, 탈법 교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측은 적반하장으로 7월 20일자 국민일보에 “교단가입심사 기준은 성령운동의 동의 여부에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교단 대 교단 통합을 거부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운동 동의 여부에 따라 연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불법 교단도 “교단 대 교단의 통합”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정해 가입심사를 하여 받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합법적으로 대통합을 이룬 교단이 불법으로 분리해 나간 불법 교단과의 교단 대 교단 통합을 거부하고 개별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는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자체 심사 기준을 정해 받겠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여의도가 하는 것은 불법도 합법이고, 정통교단인 본 교단이 하는 것은 여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합법도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서대문측과 여의도측, 즉 불법단체들과의 통합(하모니)을 부르짖으며, 2010년 6월 21일자 대책위원회 명의의 불법 공문과 6월 29일자 국민일보 광고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통합된 정통교단인 총회에서 불법 분리하여 불법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의 일치는 의미가 없고, 말이란 본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고, 행동 역시 그때그때 상황과 실리에 따라 취하면 되는 것일 뿐, 말과 행동의 일치라든가, 진실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교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순복음인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목사님은 “순복음이라는 명칭은 기하성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우리 교단의 신학적 위치와 정체성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복음을 빼 놓은 기하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순복음을 빼 놓은 기하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귀 불법교단의 부총회장인 백종선 목사님의 교회 이름은 세광교회이고, 총무인 고충진 목사님의 교회 이름은 은석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에 순복음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기하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난 번에는 서울서부지방을 예로 들었는데, 서울중부지방을 예로 들자면 11개 교회 중 무려 7개 교회가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북부지방은 29개 교회 중 11개 교회가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강남지방은 30개 교회 중 15개 교회가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통합 이전부터 스스로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교회 이름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어떤 저의를 갖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단정하고 그 화살을 대표총회장께 돌려 “교단의 정체성인 순복음을 거부한다”며 무고하게 공격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대표총회장이 순복음을 거부했다면 그 구제적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저 역시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못지 않게 저도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도 답변서에 스스로 시인하셨듯이 ‘순복음’은 교단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별칭 혹은 애칭을 계속해서 정체성이라고 우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 “무엇이 통합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목사님은 이미 헌법개정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개정헌법 중 제1항과 이미 폐기 처분키로 된 제5항을 들먹이면서 “저의 바램은 오직 대통합입니다. 기하성 기치 아래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날이 오기까지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힘을 합쳐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의무를 다한 모든 회원들에게 총대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왜 독소조항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인이 된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독소조항입니까? 또한 이미 폐기처분키로 결의되기도 하였지만 더 많은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조항이 왜 독소조항인지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좋고 나쁨을 떠나 이미 폐기처분키로 된 조항을 들먹이는 저의는 더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명분이 있든 없든, 불법과 합법도 가리지 않고, 내 편리를 따라 불법과 합법을 수시로 줄타기 하면서 오로지 통합이라는 단어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자체는 대단히 그럴듯하지만 보이지만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이미 위 3번에 다 기술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모니는 불법이나 위법, 탈법 등과의 타협이나 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모니는 적법성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모니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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