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순복음교회(담임목사 김용욱)가 교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연한 결과다. 교회 토지 및 건물의 원주인인 중앙순복음교회측은 교회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총회 소유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성한 총회 산하 기관인 재단법인"에 명의 신탁하였으나 소속 교단 변경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교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탈측 재단법인에서 원주인인 중앙순복음교회로 이전 등기하도록 해 달라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탈측 재단법인은 기하성 재판위원회는 김용욱 목사를 무단탈퇴를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교단 회원이 아닌 김용욱 목사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은 중앙순복음교회로부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탈 측의 생떼를 보며 언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마21:33-41)가 생각났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 주었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가 되자, 주인은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 없이 죽이고, 제 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거지를 부리며 못된 행태를 일삼는 것은 한 마디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강도나 하는 짓거리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재단법인 규칙에 분명히 "...교회의 사정에 의해.. 교회로의 소유권이전을 다시 요구할 때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해서 본 재단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1. 2. 기하성 통합과 수호 사이에 맺은 협약서에도 "재단법인에 속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환원을 요청할 때는 조건 없이 무상증여 형식으로 환원하되 문화관광부의 규정대로 한다.(단, 분쟁 중인 교회는 교인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의 재산은 총유물이다. 총유란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리가 공동체(교회)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收益)의 권리가 공동체(교회)의 각 구성원(교인)에 속하는 소유 형태"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공동의 소유로서 그 처분 권리 역시 교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위 재단법인 규칙이나 협약서의 내용도 결국, 설령 교회의 재산이 재단법인에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한 권리는 재단법인이 아닌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생떼를 쓰는가? 결국 재판부는 이탈 측의 못된 심보에 쐐기를 박는 결정을 내렸다. 재단법인과 중앙순복음교회와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재단법인 규칙과 협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단법인은 명의 신탁된 중앙순복음교회의 재산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사필귀정이다. 나아가 재판부가 중앙순복음교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문 내용 중에는 우리 교단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탈측은 김용욱 목사를 무단이탈자로 규정하면서 무단이탈한 "김용욱 목사를 제명(출교)하였으므로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김용욱 목사가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하성(통합) 교단(주:이탈측)이 김용욱 목사를 제명, 출교했다 하더라도, 원고(순복음중앙교회)는 2009. 6. 7.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그 안건으로 ① 기하성(통합) 탈퇴 결의 확인 ② 통합기하성(주:대통합된 본 교단) 소속 확인 ③ 김용욱 목사가 담임목사임을 재확인 ④ 교회 토지 및 건물의 반환 찬성 확인에 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2009. 6. 현재 원고의 교인 402명 중 2/3를 초과하는 288명이 위 안건에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용욱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한 이 사건 소제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중앙순복음교회)가 종래 소속 교단인 기하성(통합)에서 탈퇴하고 김용욱 목사를 담임목사로 재확인하면서 그동안의 이 사건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함으로써 김용욱의 대표권 흠결 등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기하성 (통합) 교단의 제명, 출교 처분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이탈측)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설령 절차상 부적법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인결의를 통해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치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
본 교단은 한국 하나님의성회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하였다. 1. 2007년 5월 세 교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과 관련한 전권 위임 2. 2007년 6월 15일 세 교단 정기총회에서 통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합을 결의 3. 2007년 7월 12일 통합이 결의됨에 따라 세 교단 통합추진위원회를 총괄하여 통합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용목 목사를 의장으로 선출 4. 2007년 10월 15일 통합선언대회 및 감사예배를 통해 세 교단이 통합되었음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조용목 목사를 대표총회장으로 선임 5. 대표총회장 지휘아래 제57차 정기총회 시까지 1교단 3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세 교단 총회사무실을 한 곳(종로구 평동 222번지)으로 모으고, 세 교단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 시작 6. 2008년 1월 8일 세 교단 합동으로 통합시무식 7. 2008년 2월 18일 세 교단 통합추진위원회를 총괄한 통합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57차 정기총회일정을 2008년 5월 19-20일(월-화)로 확정하되, 5월 19일(월)은 각 교단별로 잔무처리를 위한 행정총회로 모이고, 5월 20일(화)은 세 교단이 함께 모여 통합총회로 개최하기로 결의 8. 2008년 5월 19일 각교단별로 잔무처리를 위한 행정총회 9. 2008년 5월 20일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통합총회 개최(1부:통합과정보고및행정총회, 2부:성총회및감사예배)하여, 대표총회장 선출 추인 및 임원선출 통합헌법 통과
이렇게 세 교단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혀 하자가 없는 완벽한 통합을 하였으나 이탈측은 교단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부에 민법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였다. 그것도 교단 통합과 관련이 없는 얼토당토않은 절차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교단은 재판부가 이탈 측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2008년 10월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897개 교회 대표가 모여 전원 찬성으로 통합결의를 추인하였다. 이는 세 교단의 총 교회수 2,690개의 2/3를 초과하는 숫자다. 본 교단은 임시총회 회의록과 1,897개 교회 대표가 개별서명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만의 하나 민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이 추인결의를 통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추인결의를 통한 절차상의 하자 치유"라는 개념은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인결의를 통해 대통합은 세 교단 헌법적 절차로나 민법적인 절차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완벽한 통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외의 재판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이 추인결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마디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가 추인결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궁색하다. 각 지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결의가 없이 담임교역자들만의 의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교단통합이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이나 교회는 법적으로는 똑같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법리는 같다. 그러나 교단과 교회의 회원은 다르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총회의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제80조 총회의 조직)이고, 교회의 회원은 "침례 받은 20세 이상의 교인"(제62조 공동의회)이다. 따라서 법리는 같은 법리를 적용하되 의결권자는 달라야 한다. 교단은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 중 총대원의 의결이 적법한 것이고, 교회는 침례 받은 20세 이상의 교인의 의결이 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교단통합에 교인들의 결의가 없다 하여 추인결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이번에 중앙순복음교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추인결의를 통한 절차상의 하자치유를 인정하여 재단법인에 빼앗길 뻔한 교회의 재산을 찾아준 것은 본 교단 통합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와는 달리 법리를 바로 적용한 판결로써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본교단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