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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 교회 정상화 의지 확고2013-03-07 10:05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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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 진실 가려질듯, 법원 판결 존중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남광현 목사측이 제기한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임시공동의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화상설교 포함)하는 행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예배 사회자·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해 결재하는 행위 등과 같은 행위를 포함해 이성곤 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대표자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광성교회 사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2년 11월 25일 임시공동회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성도들이 또 다시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며 “당분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겠지만 천막치고 빗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2008년의 시절을 비교하면 지금은 교인 지위를 회복하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성곤 목사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다수 교인들의 의견과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 본안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사자인 이성곤 목사는 “불리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교인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음 아프다. 하지만 교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인들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최선을 다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