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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TS기독교TV 명예훼손’ C목사2013-02-22 08:57
작성자 Level 8

법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는 20일 CTS기독교TV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목사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Y 목사(칼빈대 교수), K 목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인 목사는 ‘CTS 감경철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 했다’는 허위내용으로 2009년 8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으로 2011년 8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CTS는 “교계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에서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 만큼 기독교 대표 언론사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