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가담 교단 및 개인 제명처리 시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 제23-1차 임시총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엄정묵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가 ‘열한시에 온 사람(마 20:1-16)’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의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인사말 후, 서기 남태섭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먼저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3만명 인원 참석을 위한 각 교단 총대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대형교회 한두 곳에서 동원해 왔던 기존 대형집회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교회에서 골고루 성도들이 기쁘게 참석하는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말하고, 이에 앞서 “국민대회 성공을 위해 예비집회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안은 제23-1차 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관 제4장 15조 3항을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으로 수정하여 총회로 상정되었으며, 참석한 총대들은 전원 찬성했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안건에서는 (가칭) ‘한국교회연합’에 가담한 교단 및 개인에 대한 제명안도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예장 한영 교단과 예장 개혁선교 교단은 제명처리 되었다. 행정 보류 교단들에 대해서는 일단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한기총신문의 건은 질서위에서 진동은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으며, WCC 항의 방문의 건은 WCC반대대책위원회로 위임했다. 이후 실사위원회에서 한국인터콥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음개혁)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총회 등 1개 단체와 2개 교단에 대해 승인할 것을 상정하여 그대로 통과되었고, 총회는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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