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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15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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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9:56
작성자 Level 8

보수 개신교 표현의 자유종교별 동일 기준국가조찬기도회 비판 기준 등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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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해당 연구원이 주장해 온 종교자유정교분리원칙이 특정 종교나 정치 성향에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닌지 공개 검증에 나섰다. 협회는 이번 질의가 비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정치세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보수 개신교의 종교·표현의 자유도 종교자유 범주에 포함되는지 동성애·젠더·낙태 등에 대한 성경적 입장 표명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최근 5년간 종교별·정치성향별 활동 내역 공개 정교분리와 종교재정 투명성 기준의 보편 적용 여부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가조찬기도회를 정교유착 사례로 비판해 온 기준이 모든 종교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통령의 불교·천주교 행사 참석이나 지자체장의 종교행사 축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지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신학교·기독교학교에서 성경적 결혼관과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차별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관계, 의제 선정 과정, 조직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후원 구조와 운영 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측에 발신일 기준 14일 이내 답변을 요청했으며, 회신 여부와 내용은 향후 공개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논쟁 속에서 적용 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512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백찬홍 대표 및 이사회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귀 연구원의 활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 연구원이 주장하는 종교자유정교분리가 모든 종교와 정치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원칙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정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적 프레임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종교자유, 정교분리, 종교시민사회 연대활동, 종교재정 투명성 등을 주요 가치로 제시해 왔으나, 공개 활동이 보수 개신교, 대형교회, 국가조찬기도회, 차별금지법, 선거 시기 정교유착, 특정 종교지도자 비판,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출범 등 특정 종교·정치 현안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기독언론의 공적 책무 차원에서 종교자유를 표방하는 기관의 활동이 보편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자유 보호 범위와 종교별 동일 기준 밝혀야

공개질의서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질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말하는 종교자유의 보호 범위에 관한 것이다. 협회는 종교자유가 보수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대형교회, 반차별금지법 진영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히 동성애, 젠더, 낙태, 종교다원주의, 이단 문제에 대해 보수 개신교가 성경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종교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예·아니오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 질의서, 보고서, 소송 지원, 캠페인 활동을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 기타 종교, 특정 정치세력 또는 공직자 관련 사안으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단체가 실제로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협회는 의제 선정 기준도 핵심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 위반, 종교특혜, 종교권력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 헌법적 기준, 종교별 동일 적용 기준, 공직자 관련 기준, 국고지원 관련 기준, 내부 심의 절차 등이 명문화돼 있는지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의제 선정이 객관적 연구 판단이 아닌 활동가적·정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명해 달라고 했다.

질의서에는 타 종교 국가예산과 공공지원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여부도 포함됐다. 협회는 정교분리와 종교재정 투명성이 보편 원칙이라면 불교계 국고지원, 사찰 문화재 보수 예산, 템플스테이 지원, 천주교·원불교 관련 공공지원, 지자체의 특정 종교행사 지원, 종교문화유산 명목의 특정 종교 지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없다면 보수 개신교 관련 사안과 다른 종교 지원 사안을 다르게 취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국가조찬기도회·차별금지법·범종교개혁시민연대 쟁점도 질의

공개질의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조찬기도회 관련 질의다. 협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정교분리 위반 또는 정교유착의 대표 사례로 비판한다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공직자의 참석 때문인지, ‘국가라는 명칭 때문인지, 기독교 형식의 기도회이기 때문인지, 국가예산·행정지원·의전지원 개입 때문인지, 또는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의 결합으로 해석되기 때문인지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대통령의 불탄일 봉축법요식 참석, 장관의 천주교 행사 참석, 지자체장의 사찰·성당·교회 행사 축사, 공공기관장의 종교행사 축전 발송, 국회의원의 특정 종교행사 축사 등에 대해 동일한 판단 기준표가 있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국가조찬기도회 비판 기준이 개신교 행사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모든 종교행사와 공직자 참석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종교자유의 충돌 가능성도 주요 질의에 포함됐다. 협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신학교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치는 것, 교단 헌법에 따라 목회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 기독교 학교가 성경적 성윤리를 교육하는 것, 기독교 출판물이 동성혼을 비판하는 것 등이 차별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관련해서는 범종교명칭의 실제 대표성을 물었다. 협회는 참여 단체들이 각 종단의 공식 대표기관인지, 아니면 종단 내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인지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출범 과정과 문의 창구, 활동 의제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며, 해당 연구원이 사무국 역할을 하는지, 의제 선정과 성명서 초안 작성, 기자회견 주제 결정에 관여하는지, 재정·인력·사무공간이 분리돼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종교재정 투명성 요구의 범위와 한계, 정교분리 주장과 국가의 종교 감시 강화 요구 사이의 모순 여부, 연구기관인지 시민운동단체인지에 대한 조직 정체성,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 투명성 검증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이사·운영위원·자문위원 명단, 주요 후원자 또는 후원단체 현황, 최근 5년간 성명·논평·기자회견 목록, 정치권 관련 활동 내역, 연대단체 명단, 의제 선정 회의록 또는 결정 절차, 종교별·정치성향별 문제 제기 통계 등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발신일인 512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 방식은 이메일 또는 우편, 별도 답변서 첨부 방식이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기록해 공개 보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집된 답변은 한국기독언론협회 및 협력 매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공개질의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한국사회 논쟁에서 중요한 검증 지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어떤 기준으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를 판단해 왔는지, 그 기준이 모든 종교와 정치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