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追論)으로 공공복리가 중대하다는 법원
예배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증거는 없는데
지난 1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부산의 세계로교회 등이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생길 피해나 불이익이 충분히 헤아려지지만, 코로나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 된다’는 입장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의 교회에 의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추론(追論)으로 행정부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급하게 고쳐서 만든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모르는 매우 안일한 판단이다.
이러므로 교회는 또 다시 예배에 대한 침해를 받고, 교회는 여전히 폐쇄된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야말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치환(置換)이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인간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근본적 이해가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고차원의 문제인데, 뚜렷한 확증도 없이, 공공복리보다 못하게 가볍게 보는 것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堡壘)인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진듯하여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