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 된다
교회를 ‘희생양’ 삼지 말고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라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는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력하였다. 특히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으로 교회는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교회에서도 소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확진자여도 그것은 밖에서 감염되어 온 것이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는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였고, 여러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피해자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 지난 1월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정부와 여권 쪽에서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의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고, 유학생 7만 명도 입국하였다. 결국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함께 앓는 것이 정말 고통을 나누는 것’ 인가?
그리고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하였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에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휴가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적으로 33,680명에 대하여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의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
제3차 대확산은 11월에 나타났는데,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것에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노총 1만 5천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인 검사 행위가 없었다.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말부터 교회에 대하여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무조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걸핏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하였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정치 방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정부는 교회를 편파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도 어겼다. 정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단 시설 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보면, 집단시설·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시기에서 ‘소독을 한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원)에서는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서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만은 2주간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무슨 근거인가?
둘째, 정부는 타종교와도 차별을 하였다. 제2차 대확산 시에, 교회들과 타 종교시설과는 차별을 하여, 타종교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으나, 교회에는 일괄적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로만 제한을 두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정부는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 몰았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사이에도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개방을 했으며, 수도권에서 하루에 8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나 규제는 없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를 잠시 들른 것인데,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00교회발’로 발표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을 들먹이며, 각종 ‘명령’을 만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하여,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현장예배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처사이다.
12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종교 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또 지난 달 25일 미국연방 대법원도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이다.
다섯째, 정부는 조기에 백신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성탄절 예배도 제한하였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1년이 지나가고 가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9월에야 대통령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했고, 보건당국은 11월 중순부터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 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국감에서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구치소 국가시설에서 769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누구를 ‘살인자’로 지목해야 되는가?
현재 정부는 내년에 약 5,000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들어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000만명 분도 문제이다. 이 백신은 아직 영국 당국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예방 효과도 약 70%로 나타나 다른 제품과 차이가 많이 난다.
화이자의 경우 95%, 모더나는 94.1%인데,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이제 겨우 계약한 상태이며, 모더나와는 아직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최대 1년을 더 버티라는 것인가?
여섯째,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이후 8월 국회에서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통과시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항, 4항”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으로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작년 12월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개편을 하겠다’는 발언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처럼 민주독재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하는 태도는 분명히 ‘과잉금지’를 명백하게 범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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