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문제있다2017-02-03 15:34
작성자 Level 8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과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차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별 사유보다도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각 분야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급격히 떠오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규정은 따로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경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목적을 의심케 한다.
첫째는, 공직자들과 공직에 준하는 근무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비판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여러 가지 찬반의 여지가 있고,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성 정체성’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을 두고, 그들이 인권을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소지가 크다. 이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보면,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이 예견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분명한 선을 긋고, 이에 대하여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