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칼럼

제목논평-한국교회언론회2016-09-08 15:21
작성자 Level 8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보다, 내용이 문제다
독소조항을 포함한 입법은, 악법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했었다. 당시 제17대 국회 임기 중, 2007년 12월에 정부안으로 제안을 했었고, 그 해 1월에는 노희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9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이 있었고, 그해 12월에는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으나,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역시 자동 폐기 되었다.

그런가하면, 제19대 국회에서는 3건의 입법 발의가 있었는데, 2012년에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것과 2013년 2월 12일에 김한길 의원이, 2월 20일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그 중에 김재연 의원의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법안은 중간에 철회되었다.

그러고 보면, 제17대부터 국회가 새롭게 개원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셈이다. 그런데 왜 이런 법안들은 ‘폐기’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이하 법제팀)이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와, 그 귀추가 염려된다.

“차별금지법”은 그 용어대로 보면, ‘우리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으로, 한 마디로 약자(弱者)를 돕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 법제팀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그리고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거기에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 ‘종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끄러운데, 이들에 대한 정당하게 교리 및 행위의 비판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이름의 사이비들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또 현재 세계 각처에서 살인과 테러를 일삼고 있는 폭력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길을 막아, 결국은 국가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끌어들여,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

두 번째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이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전과’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상적/이념적 전과자를 모두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것이, 진정한 사상적 자유가 있는 증거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성적지향’인데, 결국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가치가 훼절되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 동성애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보건비용의 증대로 사회안전망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성별정체성’인데, 이것 역시 동성애와 연계가 되면서, 가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상하고 야릇한 가족형태가 이뤄져, 비이성적인 사회가 될 전망이 크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이상국가라도 되는 듯, 입법을 종용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발상이며,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심각한 해악성을 지닌 법안이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며, “차별금지법”이 “차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인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염려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만들기보다 그 법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영향, 다수자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회 법제팀이 이 법안을 종용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각 이익집단에 따라 법에 명시한 차별금지의 영역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보임으로써, 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표현은 사실성에 문제가 있는 주장이며,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평가이다.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을 막아 온 사람들이야말로, 애국 시민이며,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향후, 20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도가 계속 될 전망인데, 악법 소지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써,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미래를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현재 국회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은 대다수의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