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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성결원’ 갈등 기성총회와 이사진 대립2018-08-10 14:30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성결원111.jpg (1.31MB)



복지법인 성결원 운영 관련 소송전으로 이어져

 

복지법인 성결원 증경임직원단은 지난 7월 30일(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화요리 모리향’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00주년 사업 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단 재정 유용에 대해 고발했다.

이날 증경이사장단, 증경사무총장단, 증경이사회 등의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주제는 ‘제1탄, 복지법인 성결원의 진상을 밝힌다’였다.
이날 이들은 원래 성결원은 교단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7억 원을 지원해 은퇴교역자 안식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여 원을 받아 갑자기 중증장애인 요양원 시설로 둔갑했고, 정부 산하 법인 재산이 됐다고 고발했다.
이후 교단 특정세력이 초대 성결원 이사회로 들어갔으나 이들이 교단 교회들의 거액 후원금을 방만하게 사용했고, 사무원과 관리원을 노인요양보호사인 것처럼 배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간 급여비를 과다 수급한 사실이 발각돼 지정 취소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모든 입주자를 퇴거 시켰고, 관련 시설을 폐쇄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재신청해 이번 기자회견한 이사회가 성결원에 투입돼 부채를 갚아 나가는 등 경영 정상화를 꾀했다. 그러나 교단 특정세력이 이들을 모함하며, 이사회에서 몰아내고 새 이사진을 구성했던 것.
즉 초기에 잘못한 집단이 새로운 개혁세력이 들어오자 다시 잘못을 저지른 세력이 다시 들어와 개혁세력을 모함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세력은 총회 재판위원회를 통해 송윤기 목사(전 기성 교단 총무, 전 성결원 사무총장)를 파직·출교시켰다. 이는 개인 명의로 총회 재판위에 고소할 수 없고, 지방회를 거쳐야 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 판결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특정세력은 대화를 거부하고 이들 개혁세력 이사회에 대해 고소 및 소송을 하여 성결원의 문제를 전 운영자들에게 전가시켰다. 이와 동시에 전국 교인들에게 “성결원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서명을 받아 탄원과 진정 서명운동을 벌여 사법부에 제출했다.
이에 반발해 송 목사는 16대 총무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회본부에 비치돼 있던 교단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6박스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복사해 보관했던 자료들을 공개하게 됐다.
이번 폭로 기자회견 과정에서 송 목사는 “임금 체불된 것을 정당하게 받으려고 가압류한 것  뿐인데, 마치 가압류 때문에 영업 못하는 것처럼 현 이사회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가압류와 운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시청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교역자공제회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에 성결원 현 이사회는 “송 전 사무총장이 임금 체불 8639만 원 중 총회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과 법적이자 1545만 원을 지급하라며 4차 가압류를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성결원 주무관청인 천안시는 가압류 소송이 잇따르자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지 못할시 영업정지에 처하고 이후 폐쇄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결국 송 목사든지, 성결원 현 이사회든지 양측의 주장 중 하나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성결원 이사회는 또 송 전 총무에 대한 교역자 연금 지급 보류를 교역자공제회에 요청한 것만큼은 사실로 드러나 송 전 사무총장의 진술의 진실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