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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YWCA,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피해보상 촉구2018-06-01 08:28
작성자 Level 8

한국YWCA,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피해보상 촉구 나서
빠른 피해처리 위한 소비자단체 상담센터 가동 촉구

 

‘대진 라돈침대’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1차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침대 매트리스에 들어간 음이온파우더(모자나이트)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연간 허용치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속커버와 스펀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 2차 조사에선 피폭선량 허용치를 최대 9.35배까지 초과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

환경부가 21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178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27가구(15%)의 실내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당 100베크렐(Bq)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와 함께 ‘대진 라돈 침대 사태’의 초속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라돈 침대 관련 소비자단체 상담이 1200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품 회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지난 21일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비자단체가 받고 있는 1372 상담센터에는 5월4일 이후 소비자상담이 12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리콜 및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는 물건을 집안에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번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결과, 대다수의 상담이 회수를 요청하고자 업체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200건의 건강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주로 폐·천식 호흡기· 갑상선·난임·산부인과 질환 및 암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YWCA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한 사태해결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