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 총회본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절대 다수 총대원들의 찬성에 의해 통과된 개정법안의 의미와 절차상의 과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진상을 알려 드리오니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총회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7일 제59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지방회장, 총회임원, 상임운영위원, 정책위원, 증경지방회장, 기관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개정법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법안 중 제4항과 제5항은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총회원들에게 알려드리되 항간에 퍼졌던 유언비어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총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①개정법안의 의미에 대하여 ②개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③개정법안 제4항과 제5항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실행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총회원들께서는 본 목회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진상을 올바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못된 유언비어에 흔들림 없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개정법안의 의미 : 개정법안은 매우 훌륭한 민주적인 법입니다. 가) 총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총회원들은 누구나 다 총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수의 1/3의 담임목사만 정기총회 총대가 되도록 하여 지방회원들 간에 총대선출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총대에서 제외된 회원들은 자연히 불만을 갖게 되고 총회에 대해 무관심해 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과 전도사는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회원들이 총회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총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총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를 다한 총회원들은 누구나 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일부 회원들은 개정법안은 독재법 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무를 다한 회원은 누구나 다 참여권과 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찌하여 독재법 입니까? 민주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일 것입니다.
나) 확대실행위원회 제도를 통해 지방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누구나 다 실행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실행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위원회와 확대실행위원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방회장으로서 총회 실행위원이 되어 총회의 대소사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경륜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지방회장을 역임했던 분이 총회 실행위원이 되기 위해 또 다시 지방회장에 출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순차적으로 지방회장을 역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회원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과 폐단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결국 지방회 화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 상임정책위원회 제도를 통해 교단의 복지대책과 민주적 정치기틀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변화와 발전이라는 표어대로 교단의 미래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임정책위원회를 통해 교역자의 후생 및 노후대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적립하여 교역자들이 안심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교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복지제도로써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법안입니다. 또한 상임정책운영위원회와 총회임원회를 미국식 의회제도하의 상원과 하원처럼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게 하는 민주적 운영체제로 만들어서 교단 통합 이전처럼 특정인의 전횡과 부정이 저질러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습니다. 총회임원 후보를 상임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다 하여 이를 독재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상임정책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특정인의 성향에 맞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만 추천한다고 하면 혹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이번 개정법안에 의하면 상임정책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복수로(3~5명 이상) 추천하게 하여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더욱이 상임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만 임원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이전처럼 돈 선거, 기획선거가 불가능한 건강하고 효율적인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라) 교단의 중대정책은 모든 회원들의 중지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교단통합 또는 중대안건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결정하되 대의원 4/5 이상 출석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교단의 중대사가 몇 사람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고 악용되던 과거의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회원들의 참여와 의결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법안 통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현재 본교단은 3년 시한의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모법의 조항은 제8편 부칙 제106조 제1-4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 1-3항에 의하면 "헌법 개정 및 수정은 헌법위원회나 지방회 및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건의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연구한 후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전체 지방회 수의 1/3 이상이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찬성하면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4항에 의하면 "본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상정으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9조인 특별법에 의하면 통합 후 3년간은 특별법에 있는 총회임원회, 실행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성총회라는 기구와 회의가 실질적으로 총회를 주관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109조 이전의 총회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 및 모든 법은 3년 동안은 제109조 특별법하의 기구와 회의에 의하여 그 기능을 제한 받습니다. 제109조 2절 2항에 특별법은 정한 기간동안 모든 법에 우선 적용,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총회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총회를 통할하며, 임원을 임.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고로 특별법 하에서의 명실상부한 최고 기관은 총회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109조 1절 3항에는 특별법 하에서 적절한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고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절 2항에는 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바로 제106조 제4항과 제109조 특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헌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4월 2일에도 지역(지방)총회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헌법개정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교단 국내총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최성규 목사는 평소 지역총회제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방총회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화로 이를 적극 지지하였고, 이에 따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최성규 목사는 지역(지방)총회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것 같다.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동의를 발의하였고 이를 강인선 목사가 재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도 모법에 의한 개정절차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특별법에 의한 개정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여 모든 총대원이 이를 인정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법에 의해서 실행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임원회에 축조심의하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정기총회에 상정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총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상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동의를 했던 분이 이번에는 무슨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상임대책위원장이 되어 이번 헌법개정이 불법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총회원들 사이에는 일부 회원들에 의해 "이번 개정법안은 임원회에 올라온 적도 없었고, 대표총회장이 정기총회에서 불쑥 내 놓았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현재 소위 상임대책위원장이라는 분도 당시 국내총회장으로서 임원회의 축조심의에 참석하여 법안을 다 살펴본 후에 법안통과에 대해 분명하게 위임의사를 밝혔고, 상임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여 함께 인준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법안 제4항과 제5항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9차 정기총회가 끝난 후, 일부 회원들은 이번 헌법개정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많은 총회원들에게 전화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대전 유성에 모여 무슨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임대책위원장 최성규 목사, 부위원장 이건남 목사 백종선 목사, 총무 고충진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회계 김명현 목사, 재무 정성수 목사를 선임하고 자문위원 4명, 상임대책위원 10명, 대책위원 47명, 대책위 간사 2명 등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명단에는 본인도 모르게 올라 간 이름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총회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들에 의해 개정법안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개정법안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총회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총회장은 심사숙고 끝에 아무리 총회원을 위하고 민주적인 좋은 법안이라도 총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안의 시행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총회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27일자 목양신문 대담을 통해 "대다수의 총회원들의 의견이 그 법을 없애기 원한다면 내년 총회때 적법한 방법으로 그 조항을 폐기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곧 바로 6월 7일 오후 1시 확대한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난상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일부 법안의 폐기를 전제로 토론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사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의장직을 박영찬 목사에게 이양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에 속한 회원들은 법안의 제정 통과절차의 불법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토론을 통해 헌법개정의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대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명단 중에는 그 명의를 무단도용 당한 회원도 다수 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권우석 목사(경남지방회)는 대책위원회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항간에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들이 대부분 조작되거나 잘못된 허위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대표총회장이 제안한대로 개정법안 4항(상임정책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조항)과 5항(헌법개정 및 중대사안은 4/5 이상의 참석과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폐기하기로 만장일치 결의되었으며, 한 회원이 '이제 오늘 충분히 토의가 다 되었고 내년 총회 때 대표총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조항을 폐기하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의 되었으니 교단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그 입에 말도 내지 말고 더 이상 모든 활동을 다 끝내기로 하고 대책위원회 모임에는 누구도 다시는 참여하지 말자'는 제안이 있어 이 역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대책위원회에 속한 회원들도 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각지방회 임원들에게 6월 17일에 열리는 행정세미나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원들에게 마치 개정법안이 폐지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개정법안을 비판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총회원들이 왜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몇 명의 회원들은 이미 정기총회 이전부터 교단을 흔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대로 따로 교단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통합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총회원들께서는 교단을 흔들기 위해 견강부회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의 책동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지방회적으로든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총회본부(02-2675-5181, 교단총무, 서기)로 문의해 주시면 회원 한 분이라도 만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총회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라도 총회 차원에서 추가 설명회를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원 여러분, 진실 편에 서서 힘을 모아 함께 전진하십시다. 또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즐거움과 소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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