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연합과 화합 위해
CTS기독교TV(이하 CTS)는 한국교계 연합 및 화합의 일환으로 최모 목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CTS와 감경철 회장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제보가 잘못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감경철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 2월 2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CTS와 감경철 회장에 대한 며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서 최모 목사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교한 바 있다. CTS는 “당초 허위 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본 뜻이 있었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 만큼 한국교계 연합과 화합에 더욱 힘쓰고, 기독교 언론사로서 복음전파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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