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성명서 발표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최근 한기총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의 위상을 저해하고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모략과 중상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적하며 “모두가 비방과 소송을 중단하고 화합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길 목사는 먼저 “언론들이 일방적 편향적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월 28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축조심의와 표결을 거쳐 합법적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비통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길 목사는 “한기총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교단과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견이 있다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발언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대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규가입교단과 강원도 원로행사에 대해서 신규가입교단과 단체 인준은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정상적으로 인준 받았으며 이대위 심의를 추후에 받기로 했으며, 강원도 원로 모임은 10명이 아니라 20명의 원로목사들이 참석했으며 남은 비용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길 목사는 이런 모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15일 임원회를 열어 10월 28일 실행위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통과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위를 개최해 회원교단 및 단체들의 선택을 묻겠으며, 최근 행정 보류된 4개 교단과 신규 가입된 3개 교단 및 1개 단체들의 회원권 부여 문제를 다시 논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하루 빨리 한기총이 소모전을 멈추고 정상화되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북한 인권, 재개발지역 교회 등 시급한 교계 현안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명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7.7특별총회에서 통관된 정관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재철 목사는 “7.7특별총회 개정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7.7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들이 합의한 개정안이 아니라 김용호 대행이 일방적으로 만든 개정안으로 한기총의 정상화된 현 시점에서 회원교단들과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한기총 질서위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라는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설명 요구에 질서위 위원인 이승열 목사는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가 이단을 정죄하는 과정에서 범한 논리적 모순으로 판단된다”며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