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협박으로 납치하여 敬老堂에 가두고 으쓱해 하면 옳지 않아.
약속의 하나님이 사람들 간의 약속은 변개하지 말고 지켜야한다는 높은 성경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뒤로 두고라도 온 국민이 약속하여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국가법을 펴 보아도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으로 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다.
1. 2007년 5월 22일 제56차 정기 총회에서 통합, 수호, 예하 측 3개 교단이 각각 3개 교단통합결의를 한 것은 합법 이였다.
2.헌법 개정권과 임원 선임권은 총회만이 갖는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3개 교단이 각 7명식 추진위원을 뽑아 21명의 통합추진 위원회에 전권 위임한 3개 교단 총회결의도 합법이다.
3. 3개 교단총회의 위임을 받은 통합추진위원회는 21명의 작은 수이지만 3개 교단 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막강한 최고의 결의 기관(=총회)으로 탄생을 했다.
4. 막강한 권력의 통합추진위원회는 위임 받은 대로 헌법개정을 이루었고 임원을 선임하였다. 여기에는 호리의 법적인 하자가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법에 물어보아도 조금의 가책이 없이 당당했고 가슴이 따듯하기만 했다.
5. 3개 교단 정기총회에서 결의로 위임 받은 헌법개정권으로 만든 헌법과 임원선임 권으로 선임한 임원을 합법적으로 총회 30일 전에 공고한 총회장소인 2008년 5월 20일 여의도순복은교회 바울 성전에서 개초되는 제57차 정기 통합행정총회에서 인준결의 통과를 시킨 것이 합법 중에도 으뜸 합법이다.
6. 공고된 시간과 장소도 아닌 이천 순복은교회 주차장에서 총회대의원 985명 중 이탈자 총대원 100여명이 결의를 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합법이 아니다.
3개 교단 정기총회결의=통합추진 위원회 결의라는 등식의 권리를 이탈자 100 여명의 결의로 무산시켜 버리려는 떼를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억지와 떼이지 정당한 합법은 아니다.
정당한 합법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며 축복도 진리 사수 자에게로 몰려간다.
7.하나님이 왜 십계명의 아홉 번 째 로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했고 사법제도에 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가 있고 그 위에 헌법재판소를 있게 하였는가?
목하 이탈자들의 朴哥네들 같이 거짓증거와 떼쓰는 사람들이 법정에 머리를 드려 밀어대니 판사도 일시 혼미에 빠져 한 번 정도 가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판결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만 소송 대리인이 태산 같이 많고 많은 나쁜 증거들 중에 조금 준비하여 제출 하는 제출 자료의 반응일 뿐이다. 잡초를 제때 뽑아주는 부지런한 농부는 알곡 승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개으른 농부는 잡초를 제 때에 매어주지 않아 재판에 밀려 잡초의 승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판이다.
8. 복싱게임경기 링 밖으로 내려오듯 정령 퇴임하여 은퇴한 원로 목사님을 상기 내용과 같이 끝내 이기지도 못할 허풍 소송협박으로 협박하여 경로당에 억지로 한분 가두고는 으쓱하여 문자 메시지로 온통 전국 총회 원들 특히 법에 여린 총회 원들의 마음을 흔들어보려는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다고 권선징악의 법과 진리가 바뀌고 태양이 서쪽에 불숙 치솟는 무질서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임원과 총회원이 반석 같이 똘똘 뭉쳐진 통합교단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큰 축복과 천국이 열리며 창대하여져 필히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2009.1.27. 광화문교회 이 원 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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