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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원칙’ 헌법소원 제기 2021-01-27 17:16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안창호 헌법소원11.jpg (52.2KB)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확신가지고 헌법 소원 한 것”

   

대면예배 전면금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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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12일 제기됐다.

지난 3일 발령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거리 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 가운데 ‘종교활동 제한’ 중 ‘교회의 비대면 예배 원칙’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이다.

부산광역시의 고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손현보, 임영문 목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다른 시설 등에 대한 조치와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식당, 뷔폐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는 마스크 착용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고 목욕탕,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장소 들이다.이와 함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종교시설보다 방역이 취약한 장소인데, 이런 시설운영은 중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만 실질적으로 운영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학적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기술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든 시설이나 활동에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반감될 수 있다”며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차단이 목적이라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대책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대책은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 규제는 엉터리 조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회에 대해서는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만 허용하고 있어 영상송출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떠한 유형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