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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계로 교회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2021-01-17 11:23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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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

- 세계로 교회의 폐쇄명령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

 

1. 이번 재판부의 세계로 교회의 폐쇄명령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금번 판결에 대하여 세계로 교회는 법원의 결정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항고할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시설폐쇄 처분은 명시적인 종기(끝나는 날)가 없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행정 당국이 어떠한 소명을 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정상(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일반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행정청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입힐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했다. 명백한 법리오인이다.

 

만일,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일반 직장 등도 코로나 19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명백하게 부당한 결론이다. 시정되어야 한다.

2.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임을 인정한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마땅히 정상 예배를 중단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어느 누구도 정상 예배, 특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지킨 정상 예배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방역이 과학이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시간, 대화 등으로 인하여, ‘교회의 정상 예배보다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공직, 직장생활, 지하철, 백화점, 놀이공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으면서, 교회의 정상 예배에만 왜 20명으로 제한하는지 설명해 달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정부의 조치는 비과학적이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

 

3. 신청인들은 재판부가 시설폐쇄 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진실을 밝히기까지, 행정당국이 정상 예배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정상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신앙의 일부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정신적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식사금지, 소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말이다.

 

2021116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