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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이용자 모두 벌금 부과 !!!2020-07-15 16:37
작성자 Level 8

제재 조치는 교회만
교계 “핵심은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모임 제재는 과도한 탄압”


코로나19와 관련 그동안 정부의 교회에 대한 불편한 행태가 가시화되어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찰, 성당, 교회 등 일부에서 감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교회만을 지목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는 교계 기관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 7월 8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방침을 전했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 다분히 교회를 겨냥한 의도적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조준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성명서를 통해 규제조치 대상을 ‘교회’로 특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교연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했다.
최근 집단감염 사태는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총리의 현실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양 인식토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중대본의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회의 소모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그러면서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특히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발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교총은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가 문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교연 성명서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 총리가 교회를 콕찝어 문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 아닌가.
우리는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증의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여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 7. 8.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한교총 논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7월 8일에 발표한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하였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0년 7월 8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