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 등 청원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반대 청원 취지와 이유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에게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청원서’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비교육적·비윤리적인 것도 권리로 포함하는 것은 교사들이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고 나아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반대 청원의 취지 및 이유 Ⅰ. 반대청원 취지문 전문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또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학생의 인권존중은 성장기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본질적인 책임과 건전한 의무는 배제된 채, 미래를 준비하며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비교육적ㆍ비윤리적인 것도 권리로 포함하는 과도한 인권은 교사들이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고 나아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교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한 지적 교육이 아닌 인성, 생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성과 함께, 교육자의 훈육이 서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학교 교실에서, 바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편, 동시에 교사에 의한 건전하고 적절한 훈육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이 행해지는 특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규칙은 관리 주체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이 있고 학교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철학의 문제를 무시하고 학생의 인권적 측면만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은 한바퀴로 두발자전거를 움직이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같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인의 자기결정 즉 자율과 개성,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로인해 각학교의 학칙을 존중하지 않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학칙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무시한다면, 이는 반 인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회, 건강한 사회일수록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주체별 권리와 의무 규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생 및 학생을 대표하는 주체에게는 101가지 권리에 10가지 의무가 주어진 반면, 교장 및 교직원에게는 2가지 권리, 74가지 의무, 교육감에게는 4가지 권리, 41가지 의무, 설립경영자에게는 2가지 권리, 22가지 의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피교육자인 학생측에는 의무는 거의 없이 권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으며, 교육하는 주체에게는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4조(책임과 의무) 3항에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외에는 학생으로서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 단 한줄도 나타나 있지 않고 대부분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조(학생에 관한 권리),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7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제22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학생권리에 대한 내용이 90여 가지가 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 교장 및 교사, 교직원에 부여되는 의무는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칙보다 조례의 강제성이 우선한다는 법정신에서나,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성향 상 여러 가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생인권조례만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정으로 인정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며, 교사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바른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손상되며 더욱 교실이 붕괴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학력저하, 청소년 폭력증가, 교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교육의 현장을 보면서 다음세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제주학부모 연대를 비롯한 제주 여러 시민단체, 일평생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여 왔던 교사들의 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를 비롯한 제주의 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임을 밝히며,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반대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Ⅱ. 반대이유
1.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불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학생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기존의 학교 규칙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비 인권적인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하여 해결하며, 또 교육청 등 교육관리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인 행위나 조치를 감시 ㆍ감독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2.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부당성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28장 44개 조항으로 만들어졌는데 44개 조항 중 학생의 책무규정은 제4조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 라는 한 조항에만 규정할 뿐 학생으로서의 구체적인 책임과 건전한 의무목록은 빠져 있습니다.
1) 교육기본법 제12조 제 3항을 어기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윤리의식에 어긋나고,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그동안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는 ◌◌◌ 의원은 “제주학생조례안에는 임신, 출산 및 성적인 문란을 가져올 조례는 다 삭제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8조 ①항에서 ‘임신’, ‘출산’, ‘성적(性的)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자세하게 읽지 아니하면 ‘임신’, ‘출산’, ‘성적(性的) 지향’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바로 제주 학생인권조례안 제8조1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를 그대로 준용하는데, 여기에는 임신, 출산 및 ‘성적지향’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에 ‘성별정체성(젠더, gender)’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은 선천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성을 의미합니다. 2016년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의 성(정체성)을 인정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선천적인 성이 아닌 내 감성적 끌림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면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lesbian) ,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면 남성동성애자인 게이(gay), 남성과 여성에게 다 끌리면 양성애자인 바이섹슈얼(bisexual), 그 어떤 대상도 상관없는 법성애자 등 내가 감성적으로 끌리는 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는 젠더에 의한 차별금지(젠더평등) 정책과 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교육(젠더교육) 실시의 근거가 됩니다.
동성애자나 임신 및 출산한 학생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개인적ㆍ사회적ㆍ윤리적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행위 및 성문란 행위를 미화ㆍ옹호하는 교육(젠더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애 행위의 폐해를 알리는 것을 인권침해ㆍ차별이라고 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학교와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강화되는 젠더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및 다수 학생의 기본권(양심ㆍ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동성애증가, 에이즈감염확산, 성문란, 여성역차별, 저출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 출산ㆍ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학생의 권리로 인해, 학교와 교사와 부모가 혼전 성행위,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되며, 성적 호기심과 충동심이 강한 학생들은 일탈을 학생의 권리로 생각하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받지 않을 학생의 권리로 인해 자칫 아직 미숙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윤리의식을 약화시키며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을 벗어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2) 학생에 대한 편향된 인권교육ㆍ젠더교육 반대
학교와 교사는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젠더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한 학기당 2시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조례안 제30조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동성애증가 및 청소년 에이즈 증가 등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권교육 시간에 이루어지는 젠더평등ㆍ젠더교육은 백지장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모방ㆍ충동심리가 강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쳐 주고, 성적으로 자극하며, 음란물을 보고 싶게 하는 성(젠더)교육내용을 보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3) 제4조 책임과 의무,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27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훈육ㆍ교육하는 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윤리, 복장, 두발, 종교와 관련된 훈육을 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자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안 제4조 책임과 의무, 안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안 제27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4) 제18조 와 제19조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에게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습니다(안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안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학생인권옹호관 신설의 부당성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제39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인권사무를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사무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주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행정이고 혈세 낭비입니다.
학생에게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연간 몇 건인지, 왜 굳이 별도의 인권옹호관 신설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옹호관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주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인권옹호관 신설 등 혈세 낭비에 대해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주민 감사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옹호관을 두면 결국 교육상담권의 상당부분이 인권옹호관에게 넘겨지게 되고, 교장과 교사의 교육권은 위축되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 지게 될 것입니다.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없음
1) 조례 제정을 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중략)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없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 사무가 아닙니다. (1)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법(司法)제도 등 인권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할사항이기에, 인권에 관한 내용은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 초ㆍ중등학생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기본적 인권)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 초중등학생조례등 교육관련 법률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윤리의식에 대한 조항까지 잘 만들어져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금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학교의 규칙으로 또는 교육관련법률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4.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목적이 학생의 인권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결과는 학생과 교사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학력저하, 청소년폭력증가, 교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경기, 2012년에는 광주와 서울, 2013년에는 전북에서 2020년에 6월에는 6월에는 충남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 전남, 경남, 울산 등에서는 학생인건조례 제정을 포기하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에 학업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교사를 가해자(강자)로, 학생을 피해자(약자)로 가정하고 있으며, 학습분위기 훼손, 교실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학생통제가 어렵고 교실붕괴
학생에게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렵고 교실붕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교사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폭언,폭행을 하려 합니다. 교사들은 징계가 두려워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교내에서 뽀뽀하지마‘ 하며 학생 뒤통수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서울시)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시킨 교사가 징계받음 (경기도 교육청)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아동에게 학급회의를 거쳐서 투명의자에 앉은 것처럼 하여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동의 정서를 학대하였다고 하여 재판 중에 있음 .
바로 이런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하기 힘들며, 학교교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권 침해 급증
<최근 5년간 서울·경기·강원 관내 교권침해 현황>- 자료 : 교육부 (생략)
특히, 과거에는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명예훼손 피해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2011~2015)에서도 전체 교권침해 중에서 교원에 대한 폭언, 욕설, 수업방해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건수가 96%를 차지하고 있는데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기초학력 미달급증
혹자는 말하기를 학생의 학력은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학력을 조사하는 것 조차 반대합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학력이 중요치 않으면 왜 학교에서 교과목을 가르칩니까?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보다 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초학력이 든든한 고급 인력들이 배출될 때, 이들을 통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므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력의 저하가 문제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편향된 견해일 것입니다.
학력도 증가하고 인성도 다듬어 지므로 덕성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학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억제하더니 최근 학생의 학력저하를 이유로 사설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연장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요즘 대안학교의 인기가 높습니다. 초기에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맞춤형 교육장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입시위주의 고급학원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위 ‘귀족학교’란 별칭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초등학생의 85%가 사교육에 참여하여 방과후 학습을 대체하며 ‘사교육의 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시장은 연간 33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습권이 침해 되므로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 교권이 붕괴
(2015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피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했다. 교사는 "그만 하라"는 말만 반복함 (2012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운 것 같으니 측정해보자'고 하자, 학생이 교사를 발길질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침을 뱉음. 교사는 폭행 당한 후 실신해 1년 지난 지금까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음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5) 학생의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김
(1)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 남녀 구별은 없어지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트랜스젠더라고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립화장실 등을 만들든지 해야 함
(2)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 학생인권조례 있으며, 모두 성적지향(동성 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음
(3)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 동성애옹호교육을 받은 학생은 동성애자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10~20대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Ⅳ. 맺는 말
학생인권조례가 법으로 제정되는 사례를 외국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도, 성의 윤리적 측면은 배제하는 젠더교육을 포함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앞서 언급한 심각한 독소조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학생의 인권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만들려고 한다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 받으면서도 건전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도록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잘 개발하여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절제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들, 즉
1. 교육 관련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2.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으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배제된 채,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하며 과도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3. 결국,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이기 때문에 4.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반대함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일으키며,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생인권조례임을 알고 있는 제주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제주교총,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및 제주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다음세대의 주역이며, 우리의 보배인 학생들과 바람직한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8203;첨부 :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청원 서명부 각 1부 성명서(학부모연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각 1부 전단지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입니다. 1부 고 송경진 교사관련된 글과 기사 1부
2020. 8. 31 청 원 인 (총대표) :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