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형사고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판결
명예훼손으로 2백만원 벌금형 명령을 받은 당사자인 평택 김00 목사가 김용덕 목사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2009년 형제17262호 2010. 1. 22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결정서에서 김용덕 목사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평택 김00 목사는 본 교단 상임운영위원 김용덕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벌금명령을 받은바 있다. 평택 김00 목사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에게 아량을 베푼 선배 목회자에게 두 차례나 마음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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